98두10264
판시사항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공1992, 244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우원개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안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19. 선고 97구4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 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 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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