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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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도983

판시사항

[1]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1항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만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경조품을 제공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항, 제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2, 형법 제2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2. 11. 선고 98노12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2, 3항은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비록 회계책임자의 입회하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소정의 예금계좌를 통한 것이 아닌 한 위 법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금 30,000원을 초과하여 금 50,000원을 지급한 사유가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각 위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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