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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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두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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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177조의3, 부칙(1997. 8. 30.) 제5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제1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069 판결(공1988, 1164),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누3406 판결(공1989, 20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5. 6. 선고 97구46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 하고, 개정되기 전의 것을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은 개정 전 지방세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그리고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1997. 7. 5.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납부한 후 1998. 2. 19.에 이르러 기납부한 등록세와 교육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달 23.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다음 이를 취소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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