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8다19967

판시사항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전용삭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안전도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명하고 사람의 탑승을 금지시켰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 삭도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된 전용삭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이 안전도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명하고 사람의 탑승을 금지시켰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 삭도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구 삭도·궤도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6조, 제27조, 제34조

판례내용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부대상고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피고(부대피상고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4. 2. 선고 97나6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소외 1 사찰의 주지인 소외 2는 1989.경 담양군으로부터 삼림훼손허가를 받고 1990. 2. 16. 담양군에 신고를 하지는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소재 소외 1 사찰에서 추월산 입구에 이르는 약 920m의 삭도를 설치하여 운행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3. 8. 25. 위 삭도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담양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삭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피고 산하의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장인 소외 4로부터 '사람을 운송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외 2는 그 후에도 계속 위 삭도를 사용하여 소외 1 사찰에 오는 신도들이나 등산객을 운송하여 왔다. 위 소외 4는 1993. 10. 19. 위 삭도의 운행장치에 열쇠를 채워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 소외 2에게 삭도의 안전도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소외 2는 소외 영남대학교 부설 공업기술연구소에 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는 1993. 11. 5. "위 삭도는 원래 응력계산이 없이 설치된 시설물로서 화물삭도 설계기준에 비추어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미달되어 보수 후 화물용 삭도로 사용하고 보수하기 전에는 사용을 금지함이 상당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위 삭도에 사람을 탑승시켜서는 안된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위 소외 4는 위 소외 2가 생활필수품과 사찰 보수용 자재의 운송에 필요하므로 그 운행을 허가하여 달라고 간청하자 담양군의 보조기관으로서 소외 1 사찰 근처에 위치한 야영장관리사무소의 소장인 소외 3에게 공문을 보내어 위 삭도의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위 소외 2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입회하에 화물운송용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위 소외 3은 위 삭도 운행장치의 열쇠를 인계받고 위 삭도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1993. 12. 말경에는 이를 위 소외 2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가 위 삭도를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위 소외 4는 1994. 10. 26. 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삭도가 계속 사람의 운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소외 2에게 유선으로 위 삭도에 사람을 탑승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 외에는 위 삭도 운행장치의 열쇠의 보관상태의 점검이나 위 야영장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주의촉구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소외 5, 소외 6은 1994. 10. 29. 07:50경 위 소외 2의 안내로 소외 1 사찰에 불공을 드리러 온 신도 6명과 함께 위 삭도를 타고 하산하던 중 위 삭도의 지주 연결고리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어 위 삭도가 추락하는 바람에 위 소외 5는 뇌좌상 등을, 위 소외 6은 두개골기저부골절상 등을 입고 즉석에서 각 사망하였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삭도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담양군 소속 공무원들인 위 소외 4 등이 이 사건 삭도가 위와 같이 그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소외 2가 위 삭도에 사람을 태워 운송하다가 담양경찰서 등에 적발되기도 하였으므로 위 소외 2에게 위 삭도를 운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가 위 삭도에 사람을 태워 운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예견하여 위 삭도 운행장치의 열쇠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사람의 탑승 여부를 감독하여 그러한 경우를 발견하면 이를 중지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4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소외 5, 소외 6이 사망함으로써 그 친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구 삭도·궤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전용삭도는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관리당국에서는 그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안전검사를 명하고 그와 함께 일시 사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시간을 정한 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행정제재의 여부에 대하여 당국에 기속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재량행위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담양군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삭도에 관하여 그 안전검사를 명하여 사용정지의 한 형태로 자물쇠를 채워 열쇠를 보관하여 왔고 그 소유자에게 사람을 운송하지 말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법령상 허용된 조치를 취하였으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07:50경 소외 1 사찰의 주지가 그 전날 삭도의 열쇠를 관리하던 위 야영장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쓰레기를 운반한다고 하여 열쇠를 받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등 신도들의 계속되는 요청에 못이겨 이 사건 삭도에 그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기록 664쪽).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담양군의 담당 공무원이 운행현장에 일일이 입회하여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삭도는 적어도 화물운송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기록 136쪽), 당국이 이 사건 삭도의 사용폐지를 명하지 않은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삭도는 일반 공중의 운행에 제공되는 삭도사업용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전용삭도로서 쓰레기, 식료품 운반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위 소외 1 사찰 주지나 이를 이용한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타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탑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위난을 자초한 행위로서 개인이 설치한 전용삭도 운행의 감독권한이 주어진 담당 공무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를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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