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21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홍은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1. 12. 선고 97노3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피고인이 수입자인 피해자가 항공화물 운송회사가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수출대금 결제시까지 관리하고 그 후 피해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화물항공 알선회사에 대하여 위 운송보증금을 수출자가 지불하여야 할 운송료 및 항공알선 수수료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여 운송료 등으로 지불되게 함으로써 수출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배임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도2245 판결 참조),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위반하여 이 사건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함에 동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예치한 운송보증금을 운송료 등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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