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75도2245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뜻

판결요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한 금원의 지급의무만을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금병훈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5.5.30. 선고 75노33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서 피해자 홍영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자인 홍영재가 건축공사를 하게 된 바 피고인이 위 수급인에게 지급한 채무 4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양인간에 피고인 소유인 부산진구 대연동 1723 가옥 1동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명의는 그대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채 그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각서를 교부한 바, 그후 피고인과 위 홍영재간에 위 가옥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중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동 가옥을 매각하였으면 위 홍영재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가옥을 1973.6.29 475만원에 매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므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에게 동액상당의 손실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후 이를 배임죄로 처단하였고 원심은 이를 적법하다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에 속하는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옥을 매각한 금원중에서 100만원을 위 홍영재에게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금원의 지급의무는 단순한 채권적인 급부의무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사무에 속한다 할 것이니 위 지급의무가 있다하여 피고인을 위 홍영재의 사무처리를 담당한 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치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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