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3349
판시사항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하, 169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7. 선고 94노2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과 원심이 추가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 즉, 이 사건 기자재들은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 주식회사[(영문 생략) 이하 공소외 2 회사로 약칭함]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물품 중 일부인데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기자재들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결제 대금으로 합계 미화 1,250,500$를 미국으로 송금하게 하여 국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원들로 하여금 수입면장 21매를 변조하게 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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