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법 강경지원
87가합104

판시사항

가. 운송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강도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인의 면책여부(부정) 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부당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운송목적물의 멸실이 비록 강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의 피용자가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도매가격에 의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정동현 【피 고】 금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23,000원 및 이에 대한 1987.8.6.부터 1988.3.23.까지는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술서), 을 제3호증(계산서,을 제4호증의 9와 같다), 을 제4호증의 5, 12(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동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부여읍 구아리 389에서 제일상회라는 상호로 미곡상을 경영하는 소외 정동건이 1987.6.17. 화물운송업자인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백미 99가마와 일반미 2가마 등 합계 101가마의 백미를 원고가 경영하는 성남시 중도 2669 소재 신성상회까지 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운임은 금 8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윤동한이 충남 7아2946호 4.5톤 복사트럭에 위 화물을 적재하고 같은 날 16:40경 위 정동건의 상회를 출발하였으나, 수하인인 원고에게는 위 화물 중 백미 일반미 2가마만이 인도되고 별지목록 기재의 백미 등 99가마는 강도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출발당시 송하인인 위 소외 정동건이 위 소외 윤동한에게 늦은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언제든지 하차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안전하게 운송하라고 당부하여, 위 소외 윤동한은 같은 날 24:00경 위 수하인인 원고의 상회 앞에 도착한 후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인수하겠으니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잠을 자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소외인이 위 원고의 상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8. 02:00경 별지목록기재 백미 등을 성명불상의 3인에게 강탈당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2(각 보도예상보고), 4(수사보고), 6(피해품), 7, 8, 11, 19(각 진술조서), 15(특수강도), 16, 17(각 수사보고), 20(피의사건발생보고)의 각 기재 및 증인 윤동한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진술서)의 일부 기재(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권영철, 같은 우종화의 각 증언과 위 증인의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윤동한은 위 소외 정동건으로부터 운송의뢰를 받은 위 화물을 적재하고 충남 부여읍을 출발하여 경부고속도로상을 주행하다가 경기 용인군 기흥면 부근에 이르러 간이 휴게소에 위 차량을 정차한 다음 차내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성남시를 향하여 출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 01:00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목적지인 성남시 중동 소재 신성상회에 도착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인부 2명과 함께 위 화물을 하역할 준비를 하고 위 소외 윤동한의 차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당일 24:00경까지도 동인이 도착하지 아니하자 위 인부들을 돌려보낸 후 상점의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는데, 위와 같이 다음날 01:00경 위 소외 윤동한이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화물이 도착하였음을 알리고 하역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화물의 수령을 거절하고 날이 밝는 아침에 수령하겠다고 위 소외인에게 통고한 사실, 이에 소외인은 위 상회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2:00경 성명불상의 3인이 차내에 침입하여 위 소외인을 협박하고 손발을 결박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부근까지 진행하여 간 다음, 화물 중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 99가마를 하역하여 가지고 간 사실, 위 소외인이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갔더라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최대한 4시간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정동건이 출발당시 시간에 구애받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 윤 동한의 일부 증언은 위 증인 정동건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진술서)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위 주장부분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면 별지목록 기재 백미의 멸실이 비록 강도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사용인 위 소외 윤동한이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송도중 화물이 강도당하였다는 사정 자체도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운송인인 피고는 운송물의 도착으로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 수하인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백미99가마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운송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1987.6.17. 당시 성남시에서의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의 도매시가는 각각 같은 목록 기재 시가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운송목적물중 멸실된 별지목록 기재 백미 등 99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미, 백미 2가마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인도된 사실과 1987.6.17. 이후 위 백미 등의 도매가격이 하락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백미 등의 도착지인 성남시에서의 1987.6.18. 당시 도매가격인 금 8,023,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8,02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8.6.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8.3.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송정훈 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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