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상법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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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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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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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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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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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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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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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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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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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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