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송업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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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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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운송금지등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신용장대금등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전지법 강경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