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송업

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