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운송업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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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