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137조는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정형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한다. 제1항은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137조@]. 제2항은 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에 의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37조@]. 제3항은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정액배상의 제한을 벗어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137조@]. 제4항은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게 된 운임 기타 비용은 배상액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원칙(통상손해·특별손해 구분, 민법 제393조)에 대한 상사상 특칙으로서,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물건운송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도착지 가격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정형화·정액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137조@]. 즉 운송인은 송하인이 입은 일실이익이나 영업상 손실 등 개별·구체적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멸실·훼손·연착의 경우 도착지 가격이라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책임범위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137조@]. 전부멸실·연착의 경우에는 운송물이 약정대로 도착하였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 즉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제1항), 일부멸실·훼손의 경우에는 현실로 인도가 이루어진 시점, 즉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제2항)는 점에서 산정시점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137조@]. 그러나 이러한 정형적 제한은 운송인 측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배제되며, 이때에는 통상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3항) [법령:상법/제137조@]. 제4항의 비용공제 규정은 운송계약의 쌍무적 성질에서 도출되는 손익상계의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운송인이 운임이나 부수비용의 지급청구권을 잃게 되는 한도에서 그 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송하인의 부당이득을 방지한다 [법령:상법/제137조@]. 한편 본조의 정액배상주의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간 특약이나 운송약관에 의하여 배상액의 상한을 정하거나 산정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제3항의 고의·중과실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제한 약관도 배제된다 [법령:상법/제137조@].
관련 조문
-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 — 운송인의 일반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을 규정
- 상법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 명시되지 아니한 고가물에 관한 책임제한
- 상법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책임) — 수인의 운송인이 순차로 운송하는 경우의 연대책임
-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의 특별소멸사유)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의 일반원칙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판례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후 운송물의 도착지 가격 산정시점, 고의·중과실 인정 여부, 책임제한약관의 효력에 관한 판례가 보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