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탁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1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인의 고가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송하인의 명시 여부에 의존시키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136조@]. 통상적인 운송물과 달리 고가물은 그 가액이 외형상 드러나지 않아 운송인이 적정한 주의의무의 정도와 운임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송하인에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할 부담을 지우고 그 위반 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여기서 고가물이란 화폐·유가증권에 준하여 부피·중량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물건을 의미하며, 동종·동량의 보통물건에 비해 현저히 고가일 것을 요한다. 명시의 시기는 「운송을 위탁할 때」, 즉 운송계약 체결 시점이며, 운송 도중의 고지나 사후 통지로는 본조의 명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136조@]. 명시의 방법은 송하인이 종류와 가액을 함께 특정하여 운송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족하나, 단순히 「귀중품」이라고만 표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송하인이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이 고가물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운송인은 보통물로서의 책임은 물론 고가물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조의 문언적 귀결이다 [법령:상법/제136조@].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조의 면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제한해석의 여지가 논의된다. 본조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명시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제137조의 정액배상주의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37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책임의 범위를 가중·경감할 수 있으나, 약관에 의한 책임배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35조@]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일반원칙)
- [법령:상법/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 정액배상주의)
- [법령:상법/제138조@] (불법행위에 대한 적용)
- [법령:상법/제146조@] (운송인의 책임소멸)
- [법령:상법/제797조@] (해상운송인의 고가물 책임 — 비교 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