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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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1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이라는 세 가지 손해 유형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135조@]. 책임의 근거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물 보관·관리 의무의 위반에 있으며, 본조는 이를 과실책임의 구조로 구성하면서도 입증책임을 운송인에게 전환하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법령:상법/제135조@]. 즉 손해의 발생과 그것이 운송 구간 중 일어났다는 점이 인정되면, 운송인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행보조자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면책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135조@]. 이는 운송물이 운송인의 배타적 지배 아래 놓여 송하인이 손해 발생 경위에 관한 증거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주의의 대상은 「수령·인도·보관·운송」의 전 과정에 미치며, 어느 한 단계의 주의의무 해태도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법령:상법/제135조@]. 본조의 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일종이지만 입증책임 분배 구조와 책임 주체의 범위 면에서 민법상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또한 본조는 「자기 또는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를 포괄함으로써, 운송인이 형식적으로 직접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상법/제135조@]. 본조의 책임은 후속 조문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정형화(고가물 특칙·정액배상주의 등) 및 단기 소멸시효와 결합하여 운송법 특유의 책임체계를 구성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25조@] (운송주선인의 의의)
  • [법령:상법/제136조@] (고가물에 대한 책임)
  • [법령:상법/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 [법령:상법/제146조@] (운송인의 책임 소멸)
  • [법령:상법/제147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795조@] (해상운송인의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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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0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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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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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