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가합15839
판시사항
시소속 재해담당공무원의 산사태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산비탈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 지질이물이 침투하기 쉬운 화성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토사의 붕락을 저지할 수 있는 자연구조물이나 인공시설이 전혀 없어 집중호우와 강풍들의 경우 산사태의 위험이 예견된다면 시소속재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위 지역에 산사태방지용 옹벽이나 석축 등의 시설을 하고 산정상에서부터 위 산비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산사태발생을 막거나 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 고】 김국곤 외 20인 【피 고】 부산직할시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국곤에게 돈 1,523,192원, 원고 김은경, 같은 김 성해에게 각 돈 1,223,192원, 원고 박경우에게 돈4,159,503원, 원고 손옥임에게 돈 2,596,788원, 원고 강진숙에게 돈 453,819원, 원고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에게 각 돈 253,819원,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에게 각 돈 3,698,939원, 원고 김순미, 같은 김순경, 같은 김순복에게 각 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7.5.부터 1989.1.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국곤에게 돈 4,500,000원, 원고 김은경, 같은 김성해에게 각 돈 4,000,000원, 원고 박경우에게 돈 12,000,000원, 원고 손옥임에게 돈 7,000,000원, 원고 강진숙에게 돈 2,000,000원, 원고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에게 각 돈 1,200,000원,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에게 각 돈 10,000,000원, 원고 김순미, 같은 김순경, 같은 김순복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7.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호정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시체검안서), 갑 제3호증의 1(진단서),2(확인서), 갑 제7호증의 1(민사항소사건기록),5 내지 7(각 신문),9 내지 12(각 임야대장),13(임야도),14(조서),15(검증조서),16(증인신문조서), 22,23(각 판결),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각 배상 결정통지서 및 배상결정서), 을 제1호증의 1(민사1심기록표지),6(배상결정서)의 각 기재 다만 위 갑 제10호증의 2,4,6,8,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와 증인 손수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남구 문현2동 613번지 주택가 일대는 해발 약 600미터의 황령산 서쪽 기슭 해발 약 30미터에서 40미터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곳으로서 6.25사변시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위 지역일대에 가건물을 지어 살기 시작한 이래 무허가 주택들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 가면서 빽빽히 들어서 있는 사실, 위 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산비탈은 해발 약 100미터 정도(주택가에서 산비탈을 따라 약 250미터거리)의 약간 편편한 완경사 부분에 마련되어 있는 등산로(이 부분 일대 문현동 산 23의 3, 산 55의 2 및 그 보다 높은 곳은 피고 소유의 임야이다)까지 약 40도 내외의 급경사를 이루다가 위 등산로의 약간 위에서부터는 다소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황령산의 중턱으로 이어지는 바, 위 산비탈은 위와 같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그 지질은 불연속 풍화 작용으로 물이 침투하기 쉬운 안산암을 모암으로 하는 화성암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적황색의 점질토가 1 내지 2미터의 깊이로 덮여 있는 사실, 뿐만 아니라 위 지역은 일제시에 바다 매립에 사용할 토사를 채취하다가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곳으로서 6.25사변 이후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서 대지조성을 위해 배수 시설이나 옹벽 등 아무런 안전시설없이 산비탈의 아래를 잠식해 들어갔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위 산비탈과 위 주택가 사이에는 산사태 방지에 별반 도움이 안 되는 15년생 정도의 아카시아, 오동나무, 편백나무 등 천근성 수목이 군데군데 심어져 있을 뿐 토사의 붕락을 저지할 수 있는 심근성 수목 등 자연 구조물이나 인공시설이 전혀 없으므로 위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리는 토사더미가 인가를 덮쳐 막대한 재산피해를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오래전부터 예상되어 온 사실, 그리하여 피고 또는 당시 그 산하의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이 해마다 장마철이면 위 지역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설정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고 비상근무까지 하여 왔고, 그 지역주민들도 수년전부터 반상회를 통해서 진정 등의 방법으로 당시 피고소속 남구청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또는 배수시설 등 안전시설을 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청하여 온 사실, 그런데도 피고 소속 관계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주민들의 요청을 무시한 채 예산 사정만을 들어 위 지역에 산사태방지용 옹벽이나 석축 등 시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산정상에서부터 위 산비탈을 타고 흘러 내리는 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는 수로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 사태발생을 막거나 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산비탈의 중턱 쯤에 위 지역이 산사태위험지역이므로 집중호우시에는 대피하라는 내용의 경고판을 세워두고 있었을 뿐인 사실, 그러다가 1985.7.3.부터 같은 해 7.5. 12:00경까지 집중적으로 쏟아진 약 200미리의 호우로 인하여 같은 해 7.5. 12:30경 산중턱 약 200미터 지점에서부터 지표면의 토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약 300톤의 토사더미가 약 50미터의 폭으로 위 경사비탈을 타고 위 주택가 일대를 내리덮쳐 건물 24동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소외 이연자, 박두영, 양복녀, 김규택 등의 지역주민 36명을 토사더미에 깔리게하여 사망케 하고, 또 원고 박경우를 역시 위 토사더미에 깔리게 하여 좌대퇴골골절복잡성, 우요골 및 척골골절복잡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김국곤은 위 망 이연자의 남편, 원고 김은경은 동일가적내의 딸, 원고 김성해는 아들이며, 원고 박경우, 같은 손옥임은 위 망 박두영의 부모이며, 원고 강진숙은 위 망 양복녀의 남편, 원고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은 그 아들 또는 동일가적내의 딸이며,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는 위 망 김규택의 부모, 원고 김순미, 같은 김순경, 같은 김순복은 그 누나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위 갑 제10호증의 2,4,6,8, 을 제1호증의 6 및 을 제1호증의 2,7,17,19(각 준비서면)의 각 기재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강풍 등의 자연 현상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위와 같은 산사태의 위험이 예견되고 위 산사태로 인하여 그 아래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주택가에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이 예견되므로, 피고 소속 재해담당공무원으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행정의 집행자로서 산사태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들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 산하의 문현 2동장인 소외 강문기가 위 사고당일 09:10경부터 산비탈에서 상당량의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산사태발생을 예견하여 위 동사무소 소속공무원들을 지휘하여서 위 지역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위 지역에의 접근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는데도 같은 날 12:00경 비가 잠시 개이자 대피했던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꺼내올 욕심으로 공무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각자 집에 들어가는 사이 위 망 이연자, 양복녀, 김규택 및 당시 2세 남짓한 위 망 박두영의 아버지인 원고 박경우도 위 박두영을 데리고 각자의 집에 가재도구를 챙기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손수환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위 망 이연자, 양복녀, 김규택 및 원고 박경우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인 바(원고 박경우의 경우에는 그 아들인 위 박두영의 사망에 대한 보호 감독자로서의 과실인 동시에 위 원고 자신의 부상에 대한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이연자, 박두영, 양복녀, 김규택 및 원고 박경우의 일실수입. (1) 위에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2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운전면허증), 갑 제5호증의 1,2(기대여명표표지, 내용), 갑 제6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손수환의 증언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이연자는 1950.11.11.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34년 7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0.67년이고, 위 망 박두영은 1983.1.20.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년5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62.97년이고, 위 망 양복녀는 1944.8.20.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40년 10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5.07년이고, 위 망 김규택은 1967.10.25.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17년 8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8.98년이고, 원고 박경우는 1948.4.1.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37년 3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0.82년으로, 1976.10.22. 1종중장비(불도저)운전면허를 취득하여서는 1980.3.부터 1년간, 1982.6.부터 1년간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 롯데건설주식회사의 중장비운전사로 취업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부상을 입원 및 통원치료 받느라고 사고일부터 1986.3.11.까지는 중기운전사로 전혀 종사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 후유장애로 인하여 중기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을 5퍼센트 가량 상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무렵의 도시남자일용노임이 1일 돈 7,200원이고, 도시여자일용노임이 1일 돈 4,700원이고, 중기운전사로서의 노임이 1일 돈 1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들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 노동이나 중기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그 평균여명범위내로서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서 위 망 이연자는 256개월간, 위 망 양복녀는 181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 노동에 각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인 각 돈 117,500원(4,700X25)에서 각 그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각 월 돈 78,333원 (117,500X2/3, 원 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한 손해를 각 입게 되었고, 각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고 그 나이 23세가 되는 날부터 그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로서 위 망 박두영은 396개월간, 위 망 김규택은 역시 396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각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수입인 각 돈 180,000원(7,200X25)에서 각 그 자신들의 생계비를 공제한 각 월 돈 120,000원(180,000X2/3)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또 원고 박경우는 사고일부터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1986.3.11.까지 8개월간은 위 중기운전사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인 월 돈 275,000원(11,000원X25)의 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평균여명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216개월간은 위 월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상당인 월 돈 13,750원(275,000원X5/100)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들이 위 각 일실수입을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를 계산하면, 위 망 이연자는 돈 13,627,363원(78,333X173.96708222), 위 망 박두영은 돈 17,124,505원[120,000X(312.28092845-169.57671740)], 위 망 양복녀는 돈 10,548,620원(78,333원X134.66380849), 위 망 김규택은 돈 23,993,939원 [120,000X(256.57767379-56.62817439)], 원고 박경우는 돈 3,893,473원 [(275,000원×6.58862764)+13,750X(157.97782595-6.58862764)]이 된다. 나. 과실상계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망 이연자가 돈 13,627,363원, 위 망 박두영이 돈 17,124,505원, 위 망 양복녀가 돈 10,548,620원, 위 망 김규택이 돈 23,993,939원, 원고 박경우가 돈 3,893,473원이 되나, 위 망인들 및 원고 박경우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망 이연자에 대하여는 돈 4,769,577원(13,627,363X35/100), 위 망 박두영에 대하여는 돈 5,993,576원(17,124,505X35/100), 위 망 양복녀에 대하여는 돈 3,692,017원(10,548,620X35/100), 위 망 김규택에 대하여는 돈 8,397,878원(23,998,939X35/100), 원고 박경우에 대하여는 돈 1,362,715원(3,893,473X35/100)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후 피고측에서 위 망인들의 가족인 원고들측에 위 망인들의 손해배상금의 일부지급을 위하여 생계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망인 1인당 돈 3,0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망인들의 손해액에서 이를 각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손해를 위 망 이연자에 대하여는 돈 1,769,577원(4,769,577-3,000,000), 위 망 박두영에 대하여는 돈 2,993,576원(5,993,576-3,000,000), 위 망 양복녀에 대하여는 돈 692,017원(3,693,692,017-3,000,000), 위 망 김규택에 대하여는 돈 5,397,878원(8,397,878-3,000,000)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소외 망인들이 사망하고, 원고 박경우가 앞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망인들 및 원고 박경우는 물론 그들과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원고 박경우의 경우는 위 박두영의 사망에 따라 그 아버지로서의 고통 및 위 원고자신의 위 상해로 인한 고통을, 원고 손옥임의 경우는 그 아들인 위 박두영의 사망 및 그 남편인 원고 박경우의 상해로 인한 고통을 아울러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사고후 피고측에서 원고들측에 대통령하사금 등 각종 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45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그러한 사정에다가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측의 과실정도,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연령과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액수는 (1) 위 망 이연자에 대하여 돈 1,000,000원, 원고 김국곤에 대하여 돈 600,000원, 원고 김은경, 같은 김성해에 대하여 각 돈 300,000원으로 (2) 위 망 박두영에 대하여 돈 1,000,000원, 원고 박경우에 대하여 돈 800,000원, 원고 손옥임에 대하여 돈 600,000원으로, (3) 위 망 양복녀에 대하여 돈 1,000,000원, 원고 강진숙에 대하여 돈 300,000원, 원고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에 대하여 각 돈 100,000원으로, (4) 위 망 김규택에 대하여 돈 1,000,000원,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에 대하여 각 돈 500,000원, 원고 김순미, 같은 김순경, 같은 김순복에 대하여 각 돈 5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라.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1) 위 망 이연자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돈 1,769,577원, 위자료 돈 1,000,000원, 합계 돈 2,769,577원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남편, 동일가적내의 딸, 아들인 원고 김국곤, 같은 김은경, 같은 김성해가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상속액은 각 돈 923,192원(2,769,577×1/3)이 되고, (2) 위 망 박두영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돈 2,993,576원, 위자료 돈 1,000,000원, 합계 돈 3,993,576원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부모인 원고 박경우, 같은 손옥임이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상속액은 각 돈 1,996,788원(3,993,576×1/2)이 되며, (3) 위 망 양복녀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돈 692,017원, 위자료 돈 1,000,000원, 합계 1,692,017원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 남편, 자녀들(딸들은 모두 동일가적내임)인 원고 강진숙, 같은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이 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공동상속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상속액은 각 돈 153,819원(1,692,017X1/11)이 되고, (4) 위 망 김규택의 손해액은 일실수입 돈 5,397,878원, 위자료 돈 1,000,000원, 합계 돈 6,397,878원인데, 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앞에서 본 그 부모인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가 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상속액은 각 돈 3,198,939원(6,397,878X1/2)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국곤에게 돈 1,523,192원(923,192+600,000), 원고 김은경, 같은 김성해에게 각 돈 1,233,192원(923,192+300,000), 원고 박경우에게 돈 4,159,503원(1,362,715+1,996,788+800,000), 원고 손옥임에게 돈 2,596,788원(1,996,788+600,000), 원고 강진숙에게 돈 453,819원(153,819+300,000), 원고 강성기, 같은 강종기, 같은 강성철, 같은 강연철, 같은 강수진, 같은 강보경, 같은 강인자, 같은 강수정, 같은 강미정, 같은 강긍엽에게 각 돈 253,819원(153,819+100,000), 원고 김태준, 같은 김덕이에게 각 돈 3,698,939원(3,198,939+500,000), 원고 김순미, 같은 김순경, 같은 김순복에게 각 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5.7.5.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9.1.2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 제93조를, 가징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길(재판장) 정종식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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