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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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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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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