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88가합59756

판시사항

가. 대리점의 불법행위와 본인의 책임 나. 상법 제813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사용인"의 의미

판결요지

가. 대리점은 본인과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도 하지만 이는 본인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본인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어서 본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피용자라 할 수 없어 본인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은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상법 제813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사용인"이라 함은 선박 소유자와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리점도 여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피 고】 동남아해운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089,458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3호증(선하증권), 증인 하경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계산서), 갑 제2호증(신용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박희혁의 각 증언(다만 하경민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88.1.13. 스위스 소재 소외 코머셜메탈스 콤패니(Commercial Metals company, 이하 C.M.C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전기등 300톤(10% 증감허용)을 톤당 미화 2,5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고, 선적기일은 1988. 1월, 2월로, 지급방법은 취소불능일람불신용장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6. C.M.C에게 선적기일은 같은 해 2.29.보다 늦지 않아야 유효하다는 내용의 취소불능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하여 준 사실, 위 C.M.C.는 홍콩에 있는 소외 시노웨이(Sinoway)회사에 중국산 전기등 300.873톤(이하 이 사건 전기동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고, 위 시노웨이회사는 같은 해 2.24. 피고의 홍콩선박 대리점인 소외 동우 쉽핑 코 엘티디(Dong Woo Shipping Co., Ltd, 이하 동우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전기동을 인천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여 동우가 위 시노웨이회사에게 이 사건 전기동을 1988.2.29. 홍콩에 입항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한강글로리호에 선적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한강글로리호는 같은 해 2.29. 입항하여 다음날 새벽에 출발할 예정이어서 늦어도 같은 해 2.29. 오전까지는 콘테이너야드에 이 사건 화물을 입고시켜야 함에도 위 시노웨이회사는 이사건 전기동을 2.29. 오후 늦게서야 콘테이너야드에 입고하여 위 한강글로리호에의 선적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이에 동우는 1988.3.4. 입항한 역시 피고회사 소속 금강글로리호에 이 사건 전기동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면서 위 시노웨이회사의 요청으로 그 선적기일을 소급하여 같은 해 2.29.로 한 사실, 소외 C.M.C.는 동우로부터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신용장발급은행에 대하여 상품대금으로 금 575,118,739.5원(300.873톤×미화2,500달러×765.60원)을 추심받아 갔고 이 사건 전기동은 같은 해 3.11.인천항에 도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하경민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선하증권의 발행일자를 사실대로 1988.3.4.로 기재하였으면 위 C.M.C.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기일을 어겨 이 사건 전기동에 대한 대금을 추심할 수 없게 되어 원고는 그 대금지급을 면하게 되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케 되므로 금 94,089,458.6원(원고가 지불한 대금과 1988.2.29. 당시의 전기동 시세와의 차이)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하경민의 일부 증언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하증권은 피고의 선박대리점인 동우가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선하증권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는 내용의 1989.1.26.자 답변서를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이 없고 피고가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고 위 선하증권은 동우가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피고의 제1차 변론기일의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선하증권을 피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동우가 발행한 것이라면 피고는 동우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동우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대리점인 동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면, 무릇 대리점은 본인과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도 하지만 이는 본인과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본인에게 고용되거나 종속되어서 본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용자라 할 수 없어 본인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은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선하증권은 위 시노웨이회사의 요청으로 동우가 허위로 선적기일을 소급하여 발행한 것으로 피고가 위 선하증권발행에 지시하였다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동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원고는 또 다시, 동우가 피고의 사용인이 아니라면 피고는 상법 제8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자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위임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결과 위 동우의 선하증권 발행행위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피고의 상법 제813조에 위반한 불법행위와 동우의 불법행위가 결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81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선하증권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인 선박소유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같은 조 제1항) 선장 또는 기타 사용인에게 발행위임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원고주장과 같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사용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대리점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휘, 감독관계에 없는 동우에게 선하증권 발행을 위임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상법 제813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롤 범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우(재판장) 강영호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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