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88나44126

판시사항

가.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관의 효력 나. 일반적으로 소송신탁을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다. 영국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상 보험회사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소지인으로서의 권리행사가부

판결요지

가.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Identity of carrier and Himalaya clause)은 이 사건 준거법인 영국의 판별법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용선자가 운송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를 운송인으로 정한 선하증권이면약정이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우리나라 신탁법상 금지된 소송신탁을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는 영국법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영국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양수인은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해상적하보험계약에 따라 손상된 화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그 선하증권을 보험자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위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어서 보험자가 위 선하증권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법 제790조 나. 섭외사법 제5조, 신탁법 제7조 다. 상법 제816조 영국선하증권법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얼라이언스 어슈어런스 캄파니 리미티드(Alliance Assurance Company Limited) 【피고, 피항소인】 조양상선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7가합3205 판결) 【주 문】 1.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생긴 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570,215원 및 이에 대한 1986.5.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되었다) 【이 유】 1. 준거법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용선계약서), 갑 제14호증의 1(국제조약가입사실확인원), 갑 제14호증의 2(국제조약가입사실확인),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제1심증인 김종세, 변지숙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보험증서인증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선하증권인증서), 갑 제4호증(상업송장인증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말레이지아국의 법인인 소외 콤바인드 오버시즈 트랜스포트 에스디엔 비에이치디(COMBINED OVERSEAS TRANSPORT SDN.BHD, 이하 콤보라인이라 한다)는 1985.10.11.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와 피고소유의 선박인 코리안피젼(KOREAN PIGEON)호에 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계약서에 기재된 어떤 내용도 용선자에 대하여 본선의 임대차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선주는 본선의 항해·보험·선원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선주 자신의 계산으로 배선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여전히 부담한다. 용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 용선계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항해사의 영수증에 따라서 선주 및 선장을 대리하여 용선자의 통상의 양식을 사용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이용선계약은 영국법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싱가포르국 법인인 소외 크란지 플라이우드 인더스트리얼 캄파니 리미티드(KRANJI PLYWOOD INDUSTRIAL COMPANY LIMITED, 이하 크란지 플라이우드라 한다)는 1985.10.경 영국의 법인인 소외 헌터 플라이우드 리미티드(HUNTER PLYWOOD LIMITED, 이하 헌터 플라이우드라 한다)에게 합판 20,000장을 영국화폐 61,977.21파운드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5.11.5. 위 코리안 피젼호의 용선자인 위 콤보라인에게 선적항인 싱가포르로부터 양륙항인 영국의 에이븐마우스(AVONMOUTH)까지 합판 20,000장의 운송을 의뢰한 뒤 위 콤보라인의 대리인인 소외 보우스테드 쉽핑 에이전시스 피티이 리미티드(BOUSTEAD SHIPPING AGENCIES PTE. LIMITED)가 위 콤보라인이 사용하는 선하증권양식에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한 선하증권 9통을 교부받은 사실, 위 각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제2조에 지상약관을 두고 "선적국에거 수용·제정된 브뤼셀의 1924.8.25.자 선하증권에관한약간의규칙통일을위한국제조약(이하 브뤼셀조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헤이그규칙(The Hague Rules)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선진국에 그러한 국내입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화물 목적지 국가의 이에 상응하는 법률이 적용되나, 그러한 국내입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구간의 선적품에 관하여는 위 국제조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 재판관할약관을 두고 "이 선하증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운송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국가에서 해결되며 이 선하증권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제17조에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약관(Identity of carrier and Himalaya clause)을 두고 "이 선하증권으로 증명되는 계약은 화주와 본 증권에 기재된 선박(또는 대체선박)의 소유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따라서 운송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의무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기인된 어떠한 손상 또는 멸실도 그 원인이 본선의 감항능력에 관련된 것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오로지 위 선박소유자만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다. 선장을 대리하여 이 선하증권을 작성한 선사·회사 또는 대리인은 그 계약거래에 있어서의 본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선사.회사 또는 대리인은 운송계약에서 생기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또한 운송인이나 화물수탁자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이해되고 합의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선적국인 싱가포르국은 1965.8.9. 브뤼셀조약에 가입하여 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사실, 위 크란지 플라이우드로부터 합판 20,000장을 선적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위 헌터 플라이우드는 1985.11.4. 영국의 법인인 원고와 위 합판 20,000장에 대하여 보험금은 영국화폐 68,176파운드로 하고 보험조건은 전 위험부담조건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운송인은 위 코리안피젼호의 소유자인 피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송계약에 관하여는 위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 따라 선적국으로서 위 브뤼세조액에 가입한 싱가포르국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운송인인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위 용선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영국법이 적용되고, 위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업자인 원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영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운송인은 용선자인 위 코모라인이며 따라서 운송인을 선박소유자인 피고로 정한 위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17조의 규정은 실제 운송인인 용선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제790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인 싱가포르국의 민사법 제5조에 의하면 상사법에 관하여 싱가포르국내에서 생긴 일체의 문제는 싱가포르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시기에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국의 판례법에 의하면 위 선하증권상의 운송주체 및 히말라야 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앞서 든 증인 김종세, 변지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검정보고서인증서), 갑 제6호증의 1(서신인증서), 갑 제6호증의 2(손해증명서인증서), 갑 제6호증의 3(계산서인증서), 갑 제7호증(대위장인증서), 갑 제8호증(양도증서인증서), 위 증인 변지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추가검정보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콤보라인은 1985.11.5. 위 크란지플라이우드로부터 400개의 운송용 나무상자에 나누어 포장된 합판 20,000장을 인도받아 위 코리안 피젼호에 선적한 사실, 위 코리안 피젼호는 그시경 싱가포르항을 출항하여 1985.12.15.경 네덜란드국의 로테르담항에 기항하였는데 위 콤보라인은 그곳에 기항한 포트해밀톤(FORT HAMILTON)호에 위 합판을 임의로 환적한 사실, 위 포트해밀톤호는 1985.12.19. 포테르담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영국의 틸버리(TILBURY)항에 도착하여 위 합판을 양륙한 후 운송창고에 입고하였고, 위 헌터 플라이우드는 1986.1.17.경 위 합판을 인도받았는데 위 합판은 운송 도중 비를 맞아 상당부분이 손상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1986.5.21.경 피보험자인 위 헌터 플라이우드에게 영국해상검정인의 검정결과에 의하여 밝혀진 화물손상에 대한 손해액 영국화폐 22,635.55파운드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위 헌터 플라이우드는 1987.6.17. 위 화물손상에 관하여 운송인인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리를 서면으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헌터 플라이우드의 위 운송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발생후 1년이 경과함으로써 1987.1.17.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인 싱가포르국에서 수용·제정된 위 브뤼셀조약 제3조 제6항에 의하면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를 하였을 날로부터 1년안에 소송의 제기가 없을 때에는 운송인과 선박은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헌터 플라이우드가 1986.1.17.경 위 합판을 인도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소송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1987.6.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앞서 든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각 전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동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제소기간을 1987.6.17.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인 싱가포르국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연장합의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분손(a partial loss)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 또는 잔존할 수 있는 부분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나, 피보험자가 본법에 따라 보상받을 한도내에서 손해를 일으킨 사고의 발생시부터 보험의 목적에 존재하며 또 보험의 목적에 관련한 피보험자의 일체의 권리와 구제수단에 대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보험자는 위와 같은 대위권에 기하여 그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다만 손해를 보상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위와 같은 권한행사를 위하여 행하는 소송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필요한 모든 협조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영국의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소권의 양도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는 통지가 행하여진 날로부터 유효할 뿐 소급효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원고가 1987.5.17. 위 헌터 플라이우드로부터 그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서면으로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과 같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제기시인 1987.6.17.까지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87.12.9.에야 비로소 위 갑 제8호증을 피고에게 제시함으로써 서면통지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제기시에는 원고가 위 헌터 플라이우드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명의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19876.6.18.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영국법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명의로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소송신탁이 유효하게 행하여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신탁은 신탁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영국법의 법리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영국법의 법리가 섭외사법 제5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 피고가 원고측의 이 사건 제소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하여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제소권을 가진다는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상 원고에게 제소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제소기간연장 요청에 동의하였다 하여 원고가 연장된 제소기간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들어 원고에게 제소권이 없다고 하는 주장까지도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위 헌터 플라이우드로부터 위 합판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위 선하증권 3매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합판의 운송인으로서 위 선하증권의 소지인인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합판의 인도채무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수하인인 위 헌터 플라이우드에게 위 합판의 손상에 대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위 헌터 플라이우드로부터 위 선하증권 3매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송계약의 준거법인 싱가포르국의 민사법 제5조에 의하면 상사법에 관하여 싱가포르국내에서 생긴 일체의 문제는 싱가포르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시기에 영국에서 효력을 가진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영국의 선하증권법(Bills of lading Act, 1855)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양수인은 화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 한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 헌터 플라이우드가 원고로부터 손상된 위 합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선하증권 3매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위 합판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선하증권을 소지하였다 하여 그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으로서 생긴 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김영훈 이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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