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형사지법

수사기관처분에대한준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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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보1

판시사항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준항고인】 【상 대 방】 국가안전기획부장 【주 문】 국가안전기획부장이 1989.7.11.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준항고인의 항고의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 공소외 1은 1989.6.27.에, 공소외 2는 같은 해 7.6.에 각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가안전기획부에 구속되었는바, 준항고인은 변호사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그들을 접견하기 위하여 1989.7.11.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날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위 변호인접견을 불허한다는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형상의 이유로 인한 행형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72조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준항고인에 대하여 한 위 변호인접견불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17조, 제419조, 제4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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