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대금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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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33034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조성된 초지매매계약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의 토지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와 초지매매계약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초지법 제11조에는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로 인한 권리.의무를 이전함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초지의 전용을 막고 그 이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목축사업을 진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는 위 승인을 얻는 데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초지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5년간의 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자로부터 초지를 양수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초지의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수인의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가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교부해주지 않는다거나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초지양도인과의 사이의 초지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580조, 제575조, 초지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박범준 【피고, 항소인】 김창규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87가합30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젖소 14마리를 인도하라. 위 젖소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7.7.13. 원고로부터 소외 신범식 소유인 충북 청원군 가덕면 청용리 산 37의1 임야 6헥타아르 지상에 원고가 조성해 놓은 목장용 초지 및 목장경영에 필요한 축사착유기, 냉각기, 경운기 등 그 부대시설 일체를 대금 1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함에 있어 계약금 1,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000,000원은 같은 해 8.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유우매매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한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계약시 원고와 사이에 위 잔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피고가 소유하는 젖소 중 원고가 지정하는 14마리를 1마리당 금 1,000,000원씩 환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한 후까지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상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위 매매계약을 들어 피고 소유의 젖소 중 원고가 지정하는 별지기재 젖소 14마리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목장에 있는 축사의 지붕에 비가 새고 세멘트바닥이 들 떠 있으며 오물처리통로가 없어 위 축사를 사용할 수 없고 또 위 목장에 들어오는 전압이 110볼트인 관계로 220볼트용인 피고의 냉각기, 착유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착유기, 냉각기 등은 모두 사용불가능한 폐품임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을 모두 숨겼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신범식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또 피고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인 위 신범식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로부터 위 초지가 조성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최소한 5년 이상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피고를 속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이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목적물의 성상에 관한 피고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이상녀, 같은 이성우의 일부 증언과 당심의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세대별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한식, 당심증인 최금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약 15년간 낙농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목장을 물색하던중 위 목장의 초지와 시설물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살펴본 다음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자청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 전인 1987.7.16.경 위 목장을 인도받아 이를 경영하다가 1987.8.5.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목축업을 영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위 매매계약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987.8.21.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목장시설물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계약체결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위 목장초지 및 시설물의 가격은 금 7,000,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에도 금 15,000,000원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당시 초지양도에 관한 법률문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피고 소유의 젖소 가운데 1마리당 금 1,800,000원짜리가 10마리, 금 1,300,000원짜리가 10마리, 금 700,000원짜리가 8마리였음에도 위 매매잔금 14,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때는 위 젖소 1마리당 일률적으로 금 1,000,000원씩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당시 초지가 절실히 필요하였던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경솔히 한 행위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계약을 들어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목장초지 및 시설물의 가격과 젖소의 가격이 원고 주장의 각 액수와 같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이상녀, 같은 이성우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 원·피고 사이의 위 목장초지를 적법히 양도하기 위하여는 초지조성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원고는 위 허가처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초지조성자의 사업포기서와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준 바 없어 피고로 하여금 위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양수승인을 얻을 수 없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소유자인 소외 신범식이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거부하고 위 초지에서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되었거나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초지법 제11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이미 조성된 초지의 전용을 막고 초지의 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목축사업을 진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대리관리변경승낙서는 위 승인을 얻는 데 법률상 요구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초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위에 초지를 조성한 자 및 대리이용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이에 적어도 5년간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법률상 의제하고 있으며 허가청에 대한 초지의 양도에 관한 승인신청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의 사업포기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지를 양수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초지의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수인의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위 토지를 적법히 이용할 수 있다고 봄이 초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목축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토지소유자인 위 신범식이 대리관리변경승낙서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한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다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위 매매계약은 양도인인 원고가 양수인인 피고에게 초지법 제11조 소정의 승인을 받아주어야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데 아직 위 허가청의 승인을 얻은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초지법 제11조의 규정만으로 위 초지의 양도인인 원고에게 위 초지양도에 관한 허가청의 승인을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할 수 없고 달리 위 매매계약시 위와 같은 의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별지기재 젖소 14마리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젖소 1마리당 금 1,00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 주문 제1항에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흥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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