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지위승계)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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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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