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1902
판시사항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양곡관리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가공업자의 가공능력, 정부관리양곡의 물량, 수급, 소송,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을 뿐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의 양곡배정비율 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양곡관리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판례내용
【원 고】 정회준 【피 고】 하동군수 【주 문】 1. 이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7. 원고에 대하여 01254-2474호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영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하동산업공사"라는 상호로 양곡가공업(논수산부장관허가 대규모 제40호)을 경영하고 있는데 1986.4. 이전에는 하동읍내에 원고의 공장을 비롯하여 소외 이규산의 하동공장, 소외 김영석의 광평공장 등 3개의 정부관리양곡도정업허가를 받은 공장이 있었으나 1986.4.경에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이 통합되어 합동공장이 됨으로써 하동읍에는 2개의 정부관리 양곡도정공장이 있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함에 있어 위 2개의 공장에 1 대 1의 비율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원고공장과 합동공장에 1 대 2의 비율로 배정하므로 이를 시정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경영의 공장과 위 이규산, 김영석 경영의 합동공장에 가공원료인 정부관리양곡의 배정을 1 대 1의 같은 비율로 해달라는 도정양곡배정량변경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9.8.17. 통합전의 배정비율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원고경영의 공장과 합동공장의 규모와 가공능력 등이 모두 비슷함에도 피고가 동일한 비율로 정부관리양곡도정량을 배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종전 위3개 공장에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을 3분지 1씩 배정하여 가공하게 하였으나 정부관리양곡가공물량의 감소와 가공업체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1986.4.경 3개 공장의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3개 공장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득이 위 하동공장 및 광평공장만이 정부시책에 따라 1986.4.30. 합동공장으로 통합된 것이어서 합동공장에 종전의 하동공장과 광평공장에 배정하던 정부관리양곡량 그대로 배정한 것이므로 원고공장과 합동공장간의 가공약곡배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하나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한 사람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양곡관리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에는 양곡가공업허가 내지 정부양곡가공업허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양곡관리법상 정부관리양곡가공업자가 정부관리 양곡배정비율의 변경을 위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정부관리양곡가공량의 배정은 농림수산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라 피고가 가공업자의 가공능력, 정부관리양곡의 물량, 수급, 공장위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가공업자는 그 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배정 및 그 변경을 신청할 권리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양곡가공업은 정부의 허가대상이나 정부양곡가공업무는 가공업자와 정부간의 양곡가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가공원료공급을 뜻하는 양곡배정문제는 행정처분이라기 보다 사법상의 관계에 불과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이건 소는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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