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양곡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29, 2025.8.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3.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1.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2.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 계획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고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15일까지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해당 연도 생산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2025.10.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위원회가 심의한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매입ㆍ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ㆍ판매의 시기ㆍ절차, 매입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0.1.29, 2025.8.26>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 등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9, 2025.8.26>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9, 2025.8.2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등
2.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한다)
3. 제6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방법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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