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법

손해배상(자)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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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755

판시사항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호송경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절도피의자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지서 고용원의 옆자리에 앉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하던중 그 앞좌석에서 몸을 돌리고 앉아 갑을 감시하던 호송경찰관 을이 잠시 담배불을 붙일 목적으로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위 버스의 열려진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게 되었다면 당시 위 버스의 진행속도나 갑이 양손에 수갑을 차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버스에서 뛰어내릴 경우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될 것임은 물론 도주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을로서는 갑이 위 버스의 창문을 통하여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을에게 잠시동안 갑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호송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불과할 뿐 위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과 국가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박태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89가단644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정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에서 확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박태우에게 금 14,998,516원, 같은 정월삼에게 금 14,498,5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7.30.부터 1990.2.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진술서, 을 제1호증의 14와 같다), 2, 3, 4(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15, 16, 17과 같다), 5(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의 18과 같다),6(검시조서, 을 제1호증의 19와 같다), 7(사체검안서, 을 제1호증의 20과 같다), 8(검증조서, 을 제1호증의 22와 같다), 9(현장약도), 10(차창의 크기), 갑 제4호증(배상결정통지서), 을 제1호증의 4(의견서),5(범죄인지보고서),7, 8, 9(각 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2(변사사건발생보고서), 2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권오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진안경찰서 동향지서 소속 순경인 피고 주재준은 1987.7.29. 소외 망 박천민을 전북 진안군 동향면 소재 위 동향지서에 연행하여 같은 달 27.과 28. 양일간에 걸쳐 같은 면 대량리 및 자산리 등지의 주택 3곳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같은 달 30. 13:10경 진안읍 소재 진안경찰서로 호송하게 되자, 위 망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전북 5 아1033호 완행버스에 태워 운전석쪽 맨 뒷좌석의 창문쪽에 앉히고, 당시 다른 업무관계로 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위 버스에 먼저 승차하여 있던 위 지서 고용원인 소외 권오섭을 그 옆에 앉힌 다음 자신은 그 앞좌석에 감시할 수 있도록 몸을 돌리고 앉아서 가던중 같은 날 14:20경 진안보건소앞 국도상에 이르렀을 때 마침 담배불을 붙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순간에 위 망인이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위 버스의 열려진 창문(가로 37센치미터, 세로 72.5센치미터)을 통하여 수갑을 찬 채 밖으로 뛰어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상의를 잡았으나 이미 때가 늦어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고, 위 망인은 위 버스밖의 약 1.88미터 아래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그무렵 사망한 사실 및 원고들은 위 망인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주재준이 위 망인을 호송할 당시 위 망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고 극도의 심신불안과 초조로 인하여 도주할 궁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그의 바로 옆에 앉아 계속 그의 동정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호송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 맨 뒤 좌측끝 창가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도 앉지 아니하고 그 앞좌석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호송중 담배불을 붙이기 위하여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망인이 달리던 위 버스에서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니, 피고 주재준은 위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로서, 같은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그 소속 공무원인 피고 주재준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호송당시 피고 주재준이 위 망인을 위 버스의 맨뒤쪽 열려진 창문옆에 앉힌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주재준이 담배불을 붙이느라고 잠시 위 망인의 동정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고당시 위 버스는 아스팔트포장도로상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였고 더욱이 위 망인은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으므로 아무런 대비책 없이 위 버스에서 뛰어내릴 경우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점은 물론 도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리라는 점은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이고 또한 위 망인이 당시 위와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 버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무모한 행동을 할 만큼 매우 불안하고 초조한 심리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그러한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같은 피고로서는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위 버스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인바, 비록 같은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망인을 창가에 앉히고 잠시 그에 대한 동정을 주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의 호송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아울러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은 결국 스스로 불러들인 재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재난을 일으키고 그 책임을 같은 피고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묻는 것은 우리들의 정의관념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주재준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있어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또한 원고들의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역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황성규 최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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