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법

물품대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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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835

판시사항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 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그가 인수할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 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채무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 이는 위 인가조건의 취지에 부합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13조 , 상법 제44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한일흥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고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9가단702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각 통지서), 을 제1호증(건설업양도인가통보서), 을 제6호증(공고문), 을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 각 원심증인 김종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레미콘주문서), 같은 호증의 2(레미콘 판매원장), 갑 제6호증(지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홍성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6.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외 대경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금 7,328,980원의 잔액이 남아 있던 사실, 피고는 1988.11.10. 소외회사와 건설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89.3.18. 건설업 양수자인 피고가 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9.3.30. 일간지인 경향신문에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채권을 갖게 된 채권자 중 위 건설업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 원고는 위 공고내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잔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3.30.자 경향신문광고에 의하여 피고가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회사의 채무는 ① 위 건설업 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되었고, ② 위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채무이며, ③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이고, ④ 1989.3.30.부터 같은 해 4.30. 사이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⑤ 그 중에서도 소외회사와 협의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채무에만 한정되는데 원고의 채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이 피고가 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양도를 인가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광고문에 기재된 채무인수조건 중 ③, ④, ⑤항의 조건은 이러한 취지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항이므로 위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양도인가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제한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채권이 광고문에 기재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잔대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7.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보현(재판장) 김한용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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