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상법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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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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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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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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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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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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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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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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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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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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