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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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33955

판시사항

가. 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일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던 운전자가 자동차에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된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구조 및 장치와 기동력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뒤로 정차하여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다가 자동차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동차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었다면 이는 자동차의 고유구조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서 위 계약이 예정하고 있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 음주운전중의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음주운전은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개연성이 높아 이러한 사고를 보상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음주상태에서의 자동차운행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건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그 자동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권병현 외 1인 【주 문】 1. 별지기재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소외 망 권익주 사이의 동 망인 소유인 경기2다4371호 승용차에 대한 1989.7.25.자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 권병현에게 금 6,159,029원, 같은 안병년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9.12.3.부터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1. 본소, 반소를 동시에 판단한다. 소외 권익주는 1989.7.25. 원고회사와 사이에 동 소외인 소유의 경기 2다4371호 르망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 소외 권익주, 보험기간 위 같은 날로부터 1990.7.25.까지로 하는 내용의 원고회사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및 자손담보)에 가입한 바 있는데 동 소외인은 그 보험기간 중인 1989.12.3. 00:15경 경기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 산 2의 1 소재 "비봉가든"앞 공터에 정차중이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동 승용차에 발생한 화재로 같은 달 9. 19:40경 화염화상 및 폐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 및 피고들은 소외 망 권익주의 부모로서 그 재산상속인들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 사실로서, 첫째, 소외 망 권익주가 가입한 원고회사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자손담보가 예정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인 위 승용차의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소외 망 권익주가 위 피보험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고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둘째 가사 주차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사고가 위 보험계약이 예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역시 원고회사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7,8,12,16,17(각 진술서), 10(실황조사서), 갑 제4호증(약관), 을 제1호증(자동차보험증권)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권익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이 1989.12.2.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조카의 생일잔치에서 분량 및 종류 미상의 술을 마시고 동일 17:00경 경기 화성군 비봉면 양노리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다음 동료 등 5명과 맥주 3병을, 다시 같은 날 19:00경 동료 등 3명과 소주 2병을 각 나누어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근 경기 화성군 남양면 소재 중앙식당에서 소주 2병을 6명이서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22:00경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가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으로부터 6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와서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건 채 히터를 켜고 운전석을 뒤로 젖힌 다음 누워 있다가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때 동 소외인은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하고 화상을 입고 결국 그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경찰서에서 판단한 담배불로 인한 화재는 단순한 추정일 뿐이다), 이 사건 사고 순간을 목격한 소외 정근석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집밖에서 자동차엔진이 고속으로 공회전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이 사건 사고 승용차의 배기가스관 중간 부분이 빨갛게 달아 오르며 화재가 날염려가 있어 방안으로 들어와 전화로 의용소방대에 신고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 보니 그때는 이미 배기가스관 뒷부분(머플러)인 좌측 뒷바퀴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 때 비로서 소방차가 출동하여 진화한 다음 위 망인을 차안에서 끌어낸 사실,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한계치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중 사고를 당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면책되게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예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란 자동차라는 특수한 구조 및 장치와 기동력 등에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에 기인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비록 일시 정차하면서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다면 자동차의 고유구조에 의한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곧 이 사건 자동차보험이 예상하고 있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는 원고회사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으나, 한편 소외 망 권익주가 이 사건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종류 및 분량과 음주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위 망인은 자동차에 불이 나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동 소외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면책사유로 주장하는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소외 망 권익주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주차"하고 있던중에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서 음주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음주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 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란 음주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주행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계치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의 고유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외 망 권익주는 이 사건 사고자동차의 시동을 건 채 운전적에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위에서 판시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다툼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들은 소외 망 권익주가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자손담보 부분은 상법 제659조 제2항 소정의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으로서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보험자인 원고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는 동법 제663조에 의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망 권익주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회사의 위 면책주장은 위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회사는 소외 망 권익주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상속한 피고들에게 각 금 500만원 및 피고 권병현이 지출한 위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 금 1,159,02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다투면서 이 사건 반소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권병현에게 금 6,159,029원(상속분 5,000,000원+치료비 1,159,029원), 같은 안병년에게 상속분 금 5,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갑 제4호증)의 자손사고 조항에 규정된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그 면책사유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사유와 같이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 뿐만 아니라 이와는 그 취지 및 성질이 다른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바 위 약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음주운전을 하던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면책은 손해발생시의 상황이 음주운전중이었을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 참조), 상법 제659조 제2항은 손해의 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규정과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동법 제663조의 규정을 근거로 손해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가 아닌 음주운전중의 사고에 관한 면책사유의 효력을 부정하는 피고들의 위 다툼 및 이 사건 반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소외 망 권익주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존부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니,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회사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박형남 장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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