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90나16230

판시사항

대출소요서류인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여준 공무원의 행위와 은행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 김포군 산하의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합계 금 41,941,72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그 일부만을 납부받으면서 갑에게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은행이 갑에게 합계 금 60,546,336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원고은행이 갑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출하여 준 금원의 합계가 금 2,872,779,000원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인 갑 소유의 부동산 등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갑의 원고은행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예금반환채권 등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이었을 뿐 아니라 갑의 지방세 체납으로 위 담보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추가대출 이전에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준 바 있고 원고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갑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하여 그에게 체납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은행의 위 추가대출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과 위 추가대출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은행이 신청에 의한 위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나머지 납부되지 아니한 지방세를 교부받은 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피항소인】 김포군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8가합5377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299,650원 및 이에 대하여 1988.7.21.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 산하 (지명 생략)면의 (명칭 생략)계장인 소외 1 등이 1987.11.10. 현재 소외 2 주식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지명 생략)면장 명의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매개시결정), 갑 제5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2호증(압류등기촉탁서), 을 제5호증의 1(지방세교부청구 철회요청), 2(공매대행통지서), 을 제6호증의 1(잔고액확인통보의뢰),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여신한도거래약정서, 갑 제7호증의 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5(대출거래내역표, 갑 제8호증의 3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거래약정서), 2(당좌계정원장, 을 제8호증과 같다), 당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차입금신청서), 갑 제11호증의 1,2(각 대출금관리카드), 갑 제12호증의 1(원리금계산서), 2(부기문)의 각 기재 및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다만 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의 원고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소외 2 회사에게 물적담보 없이, 1987.11.14. 무역어음대출과목으로 금 8,000,000원,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당좌대월과목으로 금 39,546,336원, 같은 달 19. 할인어음대출 과목으로 금 13,000,000원을 각 대출(뒤에서는 위 대출금의 합계 금 60,546,336원을 합하여 이 사건 추가대출금이라고 한다)한 사실, 같은달 23. 소외 2 회사 발행의 수표등이 부도나게 되자 원고는 같은 해 12.23. 이 사건 추가대출금을 제외한 소외 2 회사에 대한 기존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경기 김포군 (상세지번 생략) 공장용지 2,474평방미터 등 4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과 (지번 생략) 공장용지 1,992평방미터 등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장 등 건물 및 기계기구, 공작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88.7.21. 그 경락대금을 지급받게 된 사실, 그때 피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일 이전인 1987.8.31. 및 같은 해 9.15. 납기의 지방세 및 가산금 26,299,650원의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우선교부받아 가고 원고는 합계 금 2,707,176,381원(원금 2,499,598,465원+이자 207,577,916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금 539,748,12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에 의하여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추가대출금 60,546,336원을 추가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번복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청구를 하여 위 금 26,299,560원을 우선교부받아 감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금 중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금액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한 피고로서는 금반언의 신의칙 법리상 적어도 원고에 대하여는 소외 2 회사의 지방세체납사실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우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위 지방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서증들 및 소외 3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어음거래약정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할인어음대출전행품의서), 2(거래실적표), 3(융자상담 및 신청서), 갑 제8호증의 4,7,10,13,15,17,19,21,23,25,27,29,31,35(각 대출금관리카드), 5,8,11(각 대출금관리대장), 6,9,12(각 대출거래내역표), 14,36(각 대출금원장), 16,18,20,22,24,26,28,30,32(각 내국 신용장발행대충), 소외 4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상계명세), 갑 제4호증의 1,2(시달문집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약속어음), 을 제4호증의 1,2(각 명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3,5,6,8,9(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및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다만 뒤에서 각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위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경락 부동산 등을 담보로 소외 2 회사에게 1986.12.20. 금 800,000,000원, 1987.5.27. 금 340,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1986.4.21. 부터 1987.7.8.까지 사이에 무역금융, 증서대출, 사채지급보증 등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금 2,522,779,000원에 이르렀는데, 이 소외 2 회사가 1987.8.31. 납기의 토지, 건물취득세 금 24,960,000원 및 같은 해 9.15. 납기의 차량취득세 금 4,323,00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압류하고 같은 해 9.22.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는 같은 해 9.23. 소외 2 회사에게 할인어음과목으로 금 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받지 아니한 채(이 사건 지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일은 1987.11.10.이다) 같은 해 11.6. 어음대출과목으로 금 200,000,000원을 대출하여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이 합계 금 2,872,779,000원에 달한 사실, 그에 비하여 위 여신에 대한 담보로는 위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합계 금 1,700,000,000원의 근저당권(경락결과 실제 담보가치는 금 6억원에도 못미쳤다)과 원고가 1987.11.6. 소외 주식회사 크린에이드 소유의 경기 김포군 (상세지번 생략) 공장용지 18,935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금 2억여원의 예금 등 채권뿐이었던 사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게 1987.11.10. 다시 추가대출을 요청하자 원고은행 안암동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인 소외 3은 소외 2 회사에게 같은 달 6. 대출해준 금 200,000,000원 중 별단예치해 좋았던 금 20,000,000원을 가지고 피고 산하 (지명 생략)면사무소까지 가서 당시 소외 2 회사의 이사인 소외 5 및 (지명 생략)면 (명칭 생략)계장인 소외 1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그때까지의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합계 금 41,941,720원(가산금 포함)임을 확인하고 소외 5가 소외 1에게 체납지방세 중 우선 금 20,000,000원을 납부받고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추가대출을 받아 나머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하며 소외 2 회사 발행의 금 38,627,110원, 만기 같은 해 11.27.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소외 1은 위 약속어음 및 소외 3으로부터 금 20,000,000원, 소외 5로부터 금 400원을 각 교부받고 이미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지방세채권 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에서 본 허위의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원고는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고 소외 2 회사에게 같은 달 14.부터 23.까지 사이에 이 사건추가대출금 60,546,336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소외 2 회사가 그 후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 또한 같은 달 23. 소외 2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위 담보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교부신청을 하여 금 26,299,650원의 지방세 및 가산금을 우선교부받아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일부 증언은 각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없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소속의 공무원이 발급한 위 1987.11.10.자 지방세완납증명서는 허위의 증명서라 할 것이나, 그 당시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여신총액은 금 2,872,779,000원으로써 확보한 담보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는 물론이고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도 훨씬 초과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원고는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담보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고서도 지방세완납증명서도 받지 아니한 채 같은 달 6. 금 200,000,000원을 대출해 준 점 및 원고의 대출담당직원이 같은 달 10, 면사무소까지 가서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 중 일부를 직접 납부하면서 체납지방세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원고의 이 사건 추가대출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소외 2 회사의 신용을 믿고 이를 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믿고서 행한 것은 아니라고 함(원고가 위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은 여신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기 위한 형식상의 절차로 보인다)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과 원고의 이 사건 추가대출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지방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된 경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이 지급될 때인 1988.7.21. 현재 소외 2 회사의 지방세 체납액이 남아 있었던 이상, 피고가 위 금 26,299,650원을 우선교부받아간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상의 국세우선 조항 중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우선교부받아간 위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오상현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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