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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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2672

판시사항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미용문신의 방법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000 내지 5,000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하여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형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로서 눈썹 등 눈 주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90고합19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미용문신은 질병의 예방, 치료행위의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리켜 의료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율, 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가사 피고인의 미용문신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미용문신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한 후 연필로 문신 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하여 문신염색약을 그곳에 바른 다음 1분에 2천 내지 5천회 정도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작동시켜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어 그 상처를 통해 문신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하여 채색을 시키는 소위 색소침윤술을 말한다 할 것이니 눈썹 등 눈주위의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때 특히 문신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하여 국소 및 전신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미용문신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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