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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병으로 하여금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을, 병 사이에 위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을 등의 이행거절로 민.형사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전매인인 정 및 원고와 을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에 따라 이익분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필요경비로서 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강명종 【피 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53,05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10,610,64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5,28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3,056,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4,778,000원 및 그 방위세돈 2,995,60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0,355,000원 및 그 방위세 돈 2,07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53,05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10,610,64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5,28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3,05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2(각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강윤수로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1988.12.29. 돈 100,000,000원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5조, 제118조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첫째 그가 소외 홍기경, 강윤수, 이희관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 2 임야 101,710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위 강윤수로부터 그 양도차익 중 원고 몫으로 1988.12.29. 돈 80,000,000원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을 각 분배받았으므로 위 수입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의 위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1988년분 수입금액은 돈 80,000,000원, 1989년분 수입금액은 돈 50,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1988년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돈 40,000,000원이, 1989년에 변호사 선임료 돈 12,500,000원이 각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1988년 수입금액을 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은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가처분신청), 갑 제7호증의 3(가처분결정), 갑 제7호증의 1(합의각서,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7호증의 2(영수증), 갑 제8호증의 2(약속어음), 갑 제11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을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6호증의 2(합의서), 을 제9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인증서), 각 증인 정필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합의서), 갑 제8호증의 3(영수증), 갑 제9,10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홍기경, 강윤수가 1988.1.12. 소외 동래정씨 양파공파 종중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2 임야 111,049평방미터 중 111,049분의 105,882지분(위 지분은 1988.10.18.같은 동 임야 101,710평방미터로 공유물 분할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돈 2,721,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중 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돈이 없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위 매매계약이 무산될 처지에 이르자, 위 강윤수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소외 이희관을 끌어들여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상의 매수인란에 동인의 이름을 추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돈 200,000,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위 돈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1988.1.27. 위 강윤수, 이희관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이익 가운데 위 홍기경의 지분 5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50퍼센트 중 25퍼센트를 위 강윤수에게 15퍼센트를 위 이희관에게 각 배분하되, 나머지 10퍼센트는 원고가 돈을 출자한 바는 없으나 그가 위와 같이 위 강윤수에게 위 이희관을 소개하여 출자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 등으로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위 홍기경, 강윤수가 1988.7.14.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건이전등기를 넘겨 받든 후, 이를 소외 윤황로에게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20,000,000원을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위 이희관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 하자, 원고가 같은 해 11.23. 그의 몫의 이익분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 강윤수 지분 중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민.형사간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원고는 위 민.형사간의 소송을 소외 최영식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중, 같은 해 12.28. 위 강윤수 및 매수인인 위 윤황로와의 사이에 위 윤황로가 위 강윤수에게 매매대금 중 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강윤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00,000,000원을 위 강윤수 대신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윤황로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돈 중 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와 위 강윤수가 전날의 위 약정을 무효로하고, 위 강윤수가 원고에게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으로 돈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강윤수는 우선 위 돈 중 돈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돈 120,000,000원은 위 강윤수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며, 나머지 돈 320,000,000원은 원고가 위 이희관으로부터 동인이 위 강윤수로부터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받아간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20,0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되 위 강윤수는 위 반환소송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전날 위 윤황로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돈 20,000,000원을 위 강윤수에게 도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강윤수로부터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중 돈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셈이 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돈 40,000,000원을 위 변호사 최영식에게 원고의 위 민·형사간의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과 사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1월경 위 변호사 최영식을 통하여 위 강윤수를 대리한 위 윤황로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으로 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돈 12,500,000원을 위 변호사 최영식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1988.12.29. 돈 80,000,000원의 기타소득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의 기타소득을 각 얻고, 위 각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1988.12.29.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돈 40,000,000원을, 1989.1.월경 변호사 사례금 돈 12,5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위 둘째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서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돈 14,778,0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2,995,600원이,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돈 10,355,0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2,071,00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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