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나8268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매립권자가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의 취지 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있는 경우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의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의 공동매립권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현존하는 토지가 아닌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어느 특정된 토지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뿐 아니라 특정토지부분의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어느 특정토지 전체를 소유함이 없이 매립 후 조성된 수필지 토지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나. 해운항만청장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에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 있어 위 1항의 약정이 위 부관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법상의 처분행위가 당사자간에 있어서 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약정이 부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위 매립공사의 준공일 이후에도 위 약정에 기한 의무를 계속 승인하여 왔다면 위 약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약정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한정자 외 38인 【피고, 항소인】 김무성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90가합5385 판결) 【주 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별지목록 1 기재 중 "1993"을 "793"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원고 한정자, 김덕수, 우봉희, 조윤삼, 오옥자, 김춘심, 박춘자, 강영추, 강순향, 임순옥, 고명춘, 오기정, 마치숙, 강정화, 고향길, 현복순, 윤선열, 강춘자, 임행여, 정찬택, 김춘자, 윤순열, 강기선, 오경자, 강군자, 오인자, 오순, 홍순양, 김연옥, 홍봉자에게, (1)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271793분의 841.80지분에 관하여, (2)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134019분의 416.1지분에 관하여, (3) 별지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399326분의 1235.4지분에 관하여, (4) 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400077분의 1235.4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김윤옥, 김범석, 김범준, 김도한, 김도형, 김순덕, 김은정에게, (1)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271793분의 112.24지분에 관하여, (2)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134019분의 55.48지분에 관하여, (3) 별지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399326분의 164.72지분에 관하여, (4) 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400077분의 165.16지분에 관하여, 다. 원고 김언실, 김언영에게, (1) 별지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271793분의 28.06지분에 관하여, (2) 별지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134019분의 13.87지분에 관하여, (3) 별지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399326분의 41.18지분에 관하여, (4) 별지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의 피고소유지분 중 각 400077분의 41.29지분에 관하여, 각 1986.3.1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별지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소외 강성호와 함께 부산 남구 민락동 114 지선공유수면의 공동매립권자로서 매립하여 생긴 토지이며 현재 피고, 소외 강송호, 소외 주식회사 대창기업의 3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그 중 피고 소유지분은 별지목록 각 지분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1986.3.6. 위 매립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당시 위 지선해안에서 해조류를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해녀들인 원고 한정자, 김덕수, 우봉희, 조윤삼, 오옥자, 김춘심, 박춘자, 강영추, 강순향, 임순옥, 고명춘, 오기정, 마치숙, 강정화, 고향길, 현복순, 윤선열, 강춘자, 정찬택, 김춘자, 윤순열, 강기선, 오경자, 강근자, 오인자, 오 순, 홍순양, 김연옥, 홍봉자 및 소외 망 고정춘이 위 매립공사로 인하여 입게될 손해에 대한 보상조로 1986.3.13. 위 원고 등 및 위 소외 망인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1,157평방미터)을 양도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등본), 갑 제2 호증의 2 내지 4(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송재술, 당심증인 윤길동, 김용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매립공사는 1989.7.1. 준공이 되어 부산 남구 민락동 113의 8 대 7,962평방미터 등 5필지의 토지가 조성되었는바, 그 중 나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같은 동 113의 9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에 대한 피고소유지분이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사실 및 소외 망 고정춘이 1988.10.7.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 김윤옥, 김범석, 김범준, 김도한, 김도형, 출가하지 아니한 딸인 원고 김순덕, 김은정, 출가한 딸인 원고 김언실, 김언영이 그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증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가 현존하는 토지가 아닌 장차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어느 특정된 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뿐 아니라, 특정부분의 양도가 불가능할 경우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어느 특정토지 전체를 소유함이 없이 위 각 토지에 대한 일부공유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350평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지분(지분계산은 별표와 같음)의 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에 대한 해운항만청장의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에 있어서 준공인가 전의 매립자의 매매, 권리설정, 담보제공 등을 불허하는 부관이 붙어 있으므로 위 약정은 위 부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지금까지 위 약정에 기한 의무를 인정하고 다만 그 이행방법만을 강구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인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인가에 피고주장의 부관이 붙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약정은 결국 준공인가 전의 처분행위로서 위 부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하겠으나 위와 같은 부관에 반하는 사법상의 처분행위가 당사자간에 있어서 그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에서 당원이 믿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립공사의 준공일인 1989.7.1.이후에도 위 약정에 기한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계속 승인하여 왔고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약정한 350평이 피고가 부산직할시 수산업협동조합 산하 민락 어촌계에 주기로 약정한 1,000평의 토지 속에 포함되어 있고 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민락어촌계 역시 위 1,000평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위 조합 또는 어촌계 사이의 사전 타협이 없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여 왔고(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1991.3.25.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무효의 주장을 하고 있다)또 실제로 그 타협을 촉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가사 위 약정이 부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위 준공 이후에 이르러 위 약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위 350평은 피고가 어민보상용으로 1986.2.4. 위 수산업협동조합 민락어촌계에 주기고 한 1,000평 속에 들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조합 또는 어촌계에 1,000평을 이전하고 원고들은 위 조합 또는 어촌계로부터 350평을 이전받을 것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토지를 이전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의무를 제3자인 위 조합 또는 어촌계에 대한 의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원고들의 승낙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승낙이 있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갑 제3호증의 1, 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는 별도로 1086.2.4. 민락어촌계에 대하여도 보상약정이 이루어져 위 어촌계에 매립지 1,000평을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도 토지를 주어야 하니 위1,000평 중 325평은 떼어 원고들에게 주기로 위 어촌계의 양해를 얻은 뒤 원고들에게는 위 325평과 별도의 25평을 합한 350평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매립토지의 공유자인 소외 대창기업주식회사, 강성호, 피고간에 위 매립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 부산지방법원 89가합24281호)에서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라는 1심판결이 선고되고 현재 항소심에 소송계속중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중에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유지분이전 의무를 면할 아무런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봉수(재판장) 김진수 김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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