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나머지 23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3.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6. 판례 보험금 대전지법 천안지원
  7.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8.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9. 판례 약정금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1. 판례 분배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2. 판례 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3. 판례 퇴직금 대법원
  14. 판례 퇴직금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부산고법
  16.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7.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8.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9. 판례 광업권대표등록말소 대법원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3.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