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조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법령:민법/제13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무효행위 추인의 원칙적 불허와 그 예외로서의 비소급적 추인을 규정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므로, 사후의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본조 본문의 취지이다 [법령:민법/제139조@]. 이는 무효의 본질이 법률행위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데 있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민법 제143조)과 달리 종전의 법률행위를 그대로 유효화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한다 [법령:민법/제143조@].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인식하면서 추인한 경우에는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139조@]. 따라서 단서에 의한 추인은 종전 법률행위에 소급하여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추인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비소급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139조@]. 추인의 요건으로는 ① 종전 법률행위가 무효일 것, ② 당사자가 무효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③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의사표시의 합치, 법률행위의 적법성·가능성·확정성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139조@].
본조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그 자체로 유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추인 시점에도 여전히 무효 사유가 존속하는 경우(예: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에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3조@] [법령:민법/제105조@]. 또한 무효원인이 의사무능력·통정허위표시 등 일방 또는 쌍방의 사정에 기인한 경우, 그 무효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추인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법령:민법/제108조@]. 본조의 추인은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추인도 가능하나, 무효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3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법령:민법/제105조@] (임의규정)
- [법령:민법/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의 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