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281
판시사항
상환완료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하는 농지매매에 있어 상환완료후에 매도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의 위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매도인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기전 매도하였고 전전하여 매수 취득한 자가 그 상환곡을 완납하였으며 그 뒤에 매도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상속취득한 자의 아우에게 위 토지에 수반하는 재산상의 일절 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이에 증함이라는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여서 위 아우로 하여금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매도인이 위 문서를 작성 교부할시 위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 전의 농지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위 아우에게 위와같은 문서를 작성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민법 제13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기준 【피고, 상고인】 조휘성 【원심판결】 제1심 강경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1. 18. 선고 66나34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분배되었던 농지인데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인 1951.2.10 이토지를 소외 조용문에 매도함에 있어서 그때까지의 상환잔액은 같은 소외인이 원고를 위하여 대납하기로하고 이 농지를 현실 인도하여 주었고 그뒤 같은 조용문은 소외 조청산에게 같은 조청산은 1957.12.25 피고의 망부 소외 조동준에게 각 상환완료전에 매도 현실인도하였고 피고측에서 원고명의로 1961.1.30까지 그상환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는 상환완료 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하는 농지매매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농지매매는 농지개혁법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인 무효행위라고 판시하고 한편 피고의 망부 조동준은 이 사건토지를 피고의 아우인 조휘영을 위하여 본건토지를 매수했는데(현재 피고가 경작하고 있음) 위 망인은 1961.2.2사망하였고 같은해 5.5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자 피고측에서는 이 사건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저 같은해 9.8 원고로부터 원고가 분배받은 본건 토지에 대한 재산상의 일체권리를 위 조휘영에게 양도 하였음을 증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교부받아 이에따라 위 조휘영은 1963.5.2 농지소재지면에 위 특별법에 의한 등기신청서 및 증서교부신청서에 위 양도증서를 첨부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양도증서 (을 제2호증) 교부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주장과 같이 새로운 양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설령 그것이 새로운 양여의 의사표시를 한것이라 할 지라도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성 행위는 실질상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상환완료전의 현실인도를 수반한 농지매수인의 승계인인 위 조휘영과 원고사이에 작성 수수된 위와같은 양도증서는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행위를 기초로하는만큼 그에 의하여 무효행위가 지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품이 없는 을 제2호증(양도증서) 기재와 전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고 상환을 완료하기전 소외 조용문에게 매도하였고 전전하여 매수취득한 피고의 망부가 1961.1.20까지 그 상환곡을 완납하였으며 그뒤인 1961.9.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취득한 피고의 아우 조휘영에게 본건토지에 수반하는 재산상의 일체권리를 양도하였음을 이에 증함이라는 양도증서를 작성 교부하여서 위 조휘영으로 하여금 위특별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할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을 제2호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교부할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피고의 아우인 조휘영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것이라고 볼수있으며 그러므로 상환완료후의 전시한 바와같은 추인에 의하여 당사자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것이 강행법규나 반사회성 행위라고 볼수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만연히 강행법규 위반행위나 반사회성 행위는 실질상 무효행위의 추인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법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최윤모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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