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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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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