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조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4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40조@].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그 행사 주체를 법률이 정한 자에 한정하여 법률관계의 안정과 상대방의 지위 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140조@]. 취소권자로 규정된 자는 첫째 제한능력자, 둘째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셋째 이들의 대리인, 넷째 이들의 승계인이다 [법령:민법/제140조@]. 제한능력자는 그 자체가 취소사유의 보호대상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취소권 행사 자체가 제한능력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5조@][법령:민법/제140조@].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의 경우에는 의사형성 과정의 하자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09조@][법령:민법/제110조@][법령:민법/제140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임의대리인도 포함되나, 임의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법령:민법/제140조@].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이 당연히 포함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 취소권만의 단독 양도는 허용되지 않고 취소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상의 지위와 함께 이전된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승계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40조@]. 본조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이므로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 예컨대 단순한 채권자나 법률행위의 상대방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14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법령:민법/제1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 [법령:민법/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144조@] (추인의 요건)
- [법령: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