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다1644
판시사항
가.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 완료전의 매매 인도는 무효. 나. 상환 완료전 농지 매도인의 상환완료후의 상당기간 내의 불이의와 무효행위의 추인
판결요지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하고 즉시인도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효이다. 나. 상환완료전 농지 매도인이 상환완료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경작함에 대하여 상당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환완료후에 상환미완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6조, 민법 제139조
참조판례
1967.10.10. 선고 67다1915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최복돌 【피고, 피상고인】 박창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8. 7. 9. 선고: 68나3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먼저 그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원고가 1957. 5. 8.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박창은은 위 김동순으로부터, 그 대금조로 매년 백미 6가마씩 5년동안 합계 30가마를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 받아 경작하면서, 1957.부터 1961년 까지 5년동안 매년 백미 6가마씩 합계 30가마를 위 김동순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보면,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위에본 원심의 판시내용을 보면, 그 전후문맥에 비추어 피고 박창은이가 본건 농지를 매수한 때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무렵”이라고 판시했다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그 제1점에 대하여 분배 농지에 대하여, 그 상환 완료전에 수분배자가 이를 타에 매도 하고 즉시 인도까지 했다면, 이는 농지개혁법 제16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 것이나, 상환 완료후 위 매수인이 그 농지를 점유 경작함에 대하여 위 매도인 이 상환 완료 후 상당 기간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도인은 상환 완료 후에 상환 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이라 인정함이 상당 하다는 것은 당원의 판례 ( 1967.10.10 선고 67 다 1915판결)로 하는 바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에서 문제된 농지를 분배 받고 상환완료전에 이를 소외 김동순에게 매도하는 동시에 이를 인도까지 한 원고는 위 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1960.12 이래 본소 제기 당시 (1967.7.28)까지 만 6년 이상이 경과하는 기간 동안에 위 김동순으로 부터 다시 매수한 피고 박창은이가 위 농지를 점유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아니하였다 하여 위 상환 완료전의 매수를 추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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