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나머지 11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대법원
  2. 판례 양친자관계존부확인 대구지법
  3. 판례 임금등 대법원
  4. 판례 임금등 대법원
  5.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법원
  6.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7.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0. 판례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