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가합4669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위 1항의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스스로 제1심판결을 챙겨보고 소송계속중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과오는 변호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다.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 사안의 난이도, 그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비용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김영례 외 5인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에게 금 829,171원, 원고 강태우에게 금 785,383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537,853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1990.7.25.부터 1991.4.16.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와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와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에게 금 3,406,167원, 원고 강태우에게 금 2,741,556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2,047,995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망 소외 1이 1987.7.14. 13:00경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축공사장에서 조적공으로 고용되어 그 작업중 지상 1미터 높이의 발판대에서 떨어져 경부좌상 등 의 상해를 입고, 소외 3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87.9.17.경 같은 병원 의사인 소외 4가 시술하는 경부척추전방융합술 및 골이식술을 받은 후 급성전격성 간염을 일으켜 그로 인하여 같은 해 10.1. 사망한 사실, 피고는 망 소외 1의 처인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와 그 아들인 원고 강태우, 그 딸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이하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 원고 강태우,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모두를 원고들이라고만한다}으로부터 1988.3.4.경 위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다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소외 2 회사와 소외인들을 상대로 원고들에게 망 소외 1의 일실이익금 15,529,539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26,529,536원의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89.6.16. 소외 2 회사는 망 소외 1의 일실이익금 9,317,723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14,817,721원의, 소외인들은 망 소외 1 및 원고들의 위자료로 합계금 5,500,000원의 각 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소외 2 회사 및 소외인들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다시 소송위임을 받아 항소심에 관여한 결과 1990.1.18. 서울고등법원은 소외 2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외인들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전소송의 일실이익금 청구부분 갑 제3,4호증, 을 제2호증의 3,4,5,6,7,12,20의 각 기재 및 증인 안옥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부청구임을 명시함이 없이 망 소외 1의 일실이익금으로 사망피해자라 하여 3분의 1상당의 생계비를 공제한 금 15,529,539원만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천지방법원은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은 만성적인 간질환일 뿐, 소외 2 회사 건축공사장에서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위 건축공사장에서의 사고만에 입각한 손해액전액(같은 법원은 위 사고의 상해로 망 소외 1의 가동능력이 모두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였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망 소외 1의 일실이익금 현가액을 금 25,555,551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청구한 금 15,529,539원만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과실비율 4할 상당액을 감액하여 금 9,317,723원을 인용한 사실, 피고는 위 판결을 송달받아 패소부분의 판결이유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주문만 확인하고 이에 항소하지 아니한 사실, 위 항소심에서 소외 2 회사는 새로운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종래에 주장만을 계속한 채 위 일실이익금 잔액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 등의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위 부분의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소외 2 회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 소송의 제1심에서 망 소외 1의 일실이익금을 부당히 적게 청구하였고 또한 제1심의 일부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등으로 제 1심에서 인정된 나머지 일실이익금만큼 청구취지를 확정하지 아니한 소송수행상의 잘못으로 원소들이 얻지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소송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직무의 공익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건을 면밀히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가 당해 소송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처럼 제1심 및 항소심을 잇달아 수임한 경우에 있어 그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엿보이는 위 항소심의 소송진행상황으로 미루어 특별한 소송행위 없이도 피고가 단지 항소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전 소송의 제1심에서 인정한 나머지 일실이익금 10,026,012원(25,555,551원-15,529,539원)만큼 부대항소 등의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정하였다면, 원고들은 위 금원에서 망 소외 1의 과실비율 4할 상당액을 감액한 금 6,015,606원(10,026,012×0.6, 계산상 6,015,607원이 되나 원고들의 청구에 따르며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었음이 추인되고, 위 일실이익금과 같은 금전채권의 재판상청구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의뢰인의 의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의 회수라 볼 것이니, 일응 피고는 위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들이 회복할 수 없게 된 위 인정의 금 6,015,606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제1심 판결결과에 만족하여 더 이상의 손해배상은 바라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피고로서는 수임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의 사망이 소외 2 회사 및 소외인들의 각 사고가 경합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따라 사망피해자의 일실이익금을 청구한 연유로 청구취지에서 생계비 등이 공제되었는데, 위 제1심 및 항소심법원은 망 소외 1의 사망과 소외 2 회사건축공사장에서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탓에 결과적으로 피고가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적게 되었을 뿐이니, 결국 피고가 전소송을 수행하면서 원고들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기초하여 구성한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하여 적의한 판단을 한 이상, 법원이 상대방측의 주장입증이나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한 결과가 당사자의 대리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는 수임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이후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에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 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일실이익금의 잔액청구를 방기함에 원고들에게 불리한 취지를 설명하여서 동의를 얻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의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는 적어도 제1심판결 후 항소 또는 부대항소로 청구취지를 확대하여 일실이익금의 잔액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또한 항소심의 소송진행과정에서 이를 회수함에 곤란한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전소송을 수임하면서 승소금원의 3할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잔액을 청구하였으면 승소하였을 액수의 3할에 상당하는 액수와 그 청구취지의 확장에 필요한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성공보수금 약정이 수임자의 변호과오가 없었다면 승소할 수 있는 액수에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청구취지의 확장에 필요한 비용 역시 실제로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청구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각 증거 및 변론의 진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임에도 제1심판결은 챙겨보지 아니하였고, 소외 2 회사의 항소로 말미암아 위 부분의 청구가 항소심에 계류된 사실을 안 후에도 피고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고의 잘못을 방치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5할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위 부분의 손해로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 원고 강태우에게 각 금 563,963원(6,015,606원×3/16×0.5)씩,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375,975원(6,015,606원×2/16×0.5)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전소송의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천지방법원은 소외인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합계금 5,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987.10.15. 소외인들로부터 의료사고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2,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청구를 기각한 사실, 당시 피고는 원고들의 의사를 조사확인함이 없이 소외인들이 증거로 제출한 각서 및 영수증의 각 진정성립을 인정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피고에게 수임사건에 진행상황을 원고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서증의 성립인부에 앞서 원고들을 면담하는 등 의뢰인들에게 그 사정을 청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었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 소송의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합계금 5,500,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서증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전소송의 항소심은 위 서증뿐만 아니라 항소심의증인 전진성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소외인들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서증인부의 잘못만으로, 곧 피고의 잘못이 없었다면 소외인들에 대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으리라고 추인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의 서증인부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제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상당액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승소금반환 청구부분 갑 제3,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홍복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임계약상의 목적물수령권한으로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에게 금 3,028,323원, 원고 강태우에게 금 2,528,323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1,852,215원씩 및 이에 대한 1988.4.7.부터 1989.6.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전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0.2.27. 인천지방법원 90타기728, 72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서 소외 2 회사가 위 제1심판결의 가집행을 정지하고자 공탁한 금 15,000,000원의 담보공탁물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전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90.4.2. 소외 2 회사로부터 금 4,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므로, 일응 피고는 소외 2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계금 19,600,000원(15,000,000+4,600,000)원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13,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6,600,0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액수보다 금 6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피고는 위 금원에서 다시 피고가 위 수임사건으로 출연한 소송비용과 약정성공보수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먼저 소송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착수금이나 기타 소송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성공보수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도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소송비용의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어서 피고주장의 소송비용 금 500,000원이 과연 소송수행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게 소요되었는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이 점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의 보수액을 정함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 인용의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하면서 그 소송수행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승소한 때에는 승소금액의 3할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와 같은 위임약정에 따른 피고의 소송수행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전소송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 위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피고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보수금약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보수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1,2,8,9,10,11,13,14,15,16,17,18,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에서 소송대리를 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관할법원 및 사건의 난이도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수임요청을 거부하였다가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 홍복술의 소개로 이를 수임하였는데 위 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3년여간 각종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하는 이외 제1심에서는 인천까지 13여회, 항소심에서는 4회가량 출정변론을 하였고 그 밖에 위 판결에 기한 동산의 강제집행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소송비용을 출연한 점, 전소송의 수임사건은 산업재해 및 의료과오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복잡한 점, 청구금액과 승소금액,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피고의 노력에 상응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비용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보수금을 승소금액의 2할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소외 2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1990.1.18.까지(원고들은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포기하였다)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금 17,872,094원[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손해배상금 3,028,323원+지연손해금 628,894원{3,028,323원×(0.05×436/365+0.25×216/365)}=3,657,217원; 원고 강태우 :손해배상금 2,528,323원+지연손해금 525,059원{2,528,323원×(0.05×436/365+0.25×216/365)}=3,053,382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 각 손해배상금 1,852,215원+지연손해금 380,084원{1,852,215원×(0.05×436/365+0.25×216/365)}=2,232,299원, 계산상 지연손해금은 384,651원이 되어 합계금 2,236,866원이 되나 원고들의 청구에 따르고, 아래에서의 원고들 전원의 각 분할비율은 계산상의 합계금 17,894,929원(3,657,217원+3,053,382원+2,236,866원×5)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위 인정 2할의 약정성공보수금액 상당을 공제한 금 14,297,675원(17,872,094원×0.8)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13,000,000원을 뺀 나머지 금 1,297,675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미지급 승소금으로 원고(선정당사자) 김영례에게 금 265,208원(1,297,675원×3,657,215/17,894,929), 원고 강태우에게 금 221,420원(1,297,675원×3,053,382/17,894,929),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161,878원(1,297,675원×2,232,299/17,894,929)씩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영례에게 금 829,171원(손해배상금 563,963원+미지급 승소금 265,208원), 원고 강태우에게 금 785,383원(손해배상금 563,963원+미지급 승소금 221,420원),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 강지숙에게 각 금 537,853원(손해배상금 375,975원+미지급 승소금 161,878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7.25.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1.4.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소장부본의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민병훈 지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