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춘천지법

토지소유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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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단400

판시사항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 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되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청구원인사실은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피고 갑만이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의 위 항변의 효과는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이태섭 외 2인 【피 고】 【주 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1, 2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하고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비율에 따라 강원 춘성군 사북면 인람리 (지번 생략) 전 846평방미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7, 8,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718평방미터에 관하여 1. 피고 1은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2는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3은 1966.4.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피고 1, 3에 대하여는 갑1,3,5호증, 갑 제4호증의 6 내지 17, 19, 20, 을 제1호증의 4,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 염종만의 각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우광해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15(대정4).6.20. 소외 김명선 앞으로 사정된 그 소유의 토지인데 그의 사망으로 그의 아들인 소외 김재복이 상속받고 그가 1947.2.2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3이 상속받았다. 나. 소외 이동근은 1946.4.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취지 기재 7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있는 가옥에 거주하면서 나머지를 밭으로 경작하는 등 점유해 오다가 1989.7.3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비율에 따라 상속하였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가 1974.7.16.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법률 제3562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 절차에 따라 1984.12.5.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3822호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에 기하여 1991.1.10.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520호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졌다. 2. 쟁점과 판단 가. 주장과 쟁점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동근은 피고 3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점유분에 대하여 1946.4.7. 점유를 시작한 이래 20년이 경과한 1966.4.7.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위 이동근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3에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3을 대위하여 피고 1, 2에게 위 각 등기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이동근의 점유는 타주점유로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 졌다고 항변하고 있는바 이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6 내지 10, 12, 13, 19, 20, 을 제1호증의 6의 각 기재와 증인 김서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동근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있는 묘소의 금초전으로서 이 사건 점유부분을 경작하는 등 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금초전이란 타인의 묘소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서 경작권을 인정받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초전을 경작하는 것을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취득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한편, 피고들은 통상의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통상의 공동소송인의 1인의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통상공동소송인의 독립의 원칙)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필요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소송인 각자가 다른 자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소송의 결론이 당사자마다 구구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어느 공동소송인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소송인이 그와 저촉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공통한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이러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에도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의 청구원인인 사실은 인정이 되고(피고들 중 피고 1, 3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2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만이 원고의 청구원사실을 이유 없게 만드는 타주점유항변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고 1의 위 항변의 효과는 통상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에 따라 위 피고와 적극적으로 저촉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피고 2, 3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3을 대위한 원고들의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는 피고 3을 대위할 권한이 결여되어 결국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할 것이고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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