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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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②**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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