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업무상횡령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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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재노3

판시사항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판결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같은 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청 구 인】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84노138, 959(병합)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청구 이유의 요지 재심청구인 변호인은 위 확정판결에서는 전주(전주)들이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혜화동지점에 예금한 금원을 재심청구인이 동 은행지점 대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판시하였으나, 동 판결 확정 후 위 전주들 중 1인이 위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 예금반환청구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전주와 위 은행사이에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국은 위 예금청구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에서 재심청구인 및 피고인 1이 횡령한 금원의 소유자(피해자)는 위 은행이 아님이 위 대법원 민사판결로써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는 재판이 형사 소송사건에 있어서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나, 현행 형사 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 전문법칙이나 직접주의의 원칙상 형사소송사건에 있어서 증거로 될 수 있는 재판이란 한정적인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확정 후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인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민사확정판결의 존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심청구인 변호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도 2933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동 확정판결의 효력상 동 확정된 행정판결은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 내지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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