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9956
판시사항
민원 발생시 허가받은 자가 책임처리한다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법치주의를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물 신축과 같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법에 호소치 아니하고 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행정청이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도 안된다 할 것인바, 도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한 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및 군수의 건축허가에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 등 타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히 하는 등 타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어떤 법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는데 단지 주민들이 원고의 도계장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위 부관사정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민원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고 명한 군수의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대양산업주식회사 【피 고】 원주군수 【주 문】 피고가 1991.4.2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축산물가공처리 및 판매업을 하고 원고 회사가 강원 원주군 흥업면 사제리 산 13 전 2,309제곱미터상에 특급도계장을 설치하고자 1990.11.8. 강원도지사로부터 작업장설치허가를, 같은 해 11.19. 피고로부터 산림훼손허가를, 같은 해 12.8. 강원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1991.3.2. 강원도지사로부터 소음.진동규제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각 배출시설설치허가를 각 얻고, 같은 달 14.피고로부터 위 토지상에 라멘조의 1층건물 484.19제곱미터를 신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얻은 후 같은 달 20.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7.경 그일대의 주민들이 하천 상류에 도계장을 설치하면 하천이 오염된다는 이유로 도계장 설치를 반대하며 국도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피고는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시 첨부한 부관사항의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42조 제1항을 들어 민원해결시까지 건축공사를 중지하라는 주문기재의 이 사건 명령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명령은 민원 무마책으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 농지전용허가시의 조건을 이행하라는 부관을 붙인 바 있고 농지전용허가에는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민들이 국도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시 붙인 부관을 위반하였으므로 건축법이나 같은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할 경우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들이 원고의 도계장설치에 반대하여 민원을 일을키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축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허가서에 첨부된 '건축허가에 따른 부관사항'의 특기사항란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조건, 산림훼손 허가조건, 작업장 설치허가조건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내용과 함께 '농지전용 허가조건 사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가 건축허가서와 함께 이를 수령하였고, 그에 앞서 강원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허가에 첨부된 허가조건 (3)항에는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부관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부관사항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김규동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헌정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건물 신축과 같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자유는 법에 위반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행정작용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사인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아무런 위법이나 권리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법에 호소치 아니하고 집단민원을 일으켜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을 막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를 행정청이 조장하거나 방치하여서도 안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놓고 보면, 위 강원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시 붙인 '정화조 설치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에서 '민원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 하여야 함'이라는 부분의 취지는 모든 민원을 책임처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고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태만이 하는 등 타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어떤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이 사건 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민경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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