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나4211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및 원소유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토지점유로 인한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신탁법 제7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문기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울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울산지원(1990.3.22. 선고 88가합3792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116,591원 및 이에 대한 1991.4.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료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갑 제2호증의 1,2(재통보서, 사서증서 인증서), 갑 제7호증(토지대장등본), 을 제7호증(판결사본), 을 제8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박인수의 증언, 당심의 울산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 원심 및 당심감정인 박재술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울산시 남구 신정동 1090의 1 구거 72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망 박영철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1969.4.29.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소외 박인수, 김경수, 박성수, 박옥자, 박정자, 박복자, 박숙이, 박복순이 각 상속지분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5.6.23. 위 박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그 지분을 위 박인수에게 넘겨 위 박인수가 같은 달 30.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접수 제13385호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4.7. 위 박인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해 5.10. 위 지원 접수 제2554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또한 위 박인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동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같이 양도하고, 같은 해 6.9.경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목이 '답'이었는데 피고가 1966.10.11.경 그 지목을 '구거'로 변경하였고, 소외 나라 산하 울산특별건설국이 1968.무렵부터 1969.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신정동 소재 6호 광장에서 경남 울산군 청량면 덕하리에 이르는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로 박스식교량을 설치하여 도로를 내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 , , , ', ', ',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4m²를 위 도로의 부지로 편입하여 그 공사를 마친 다음, 소외 나라가 위 도로를 국도 제14호선(두왕로)으로 지정하여 일반의 교통에 제공하여 오고 있던 사실, 그 후 다시 피고가 1989.6.21.경부터 1990.4.20.경까지 사이에 위 두왕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부분을 위 도로의 부지로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피고가 1966.10.11.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구거'로 변경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도로, 구거 및 구거변 언덕 등으로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박인수 및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한편 위 박인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아울러 동인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일 이후인 1983.7.28.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8.5.10.까지는 위 박인수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자로서, 그 후부터 1991.4.25.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49,116,59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국도인 두왕로는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 그 관리청이 피고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24조 단서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그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같은 법 제2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도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도는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박인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위 박인수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1,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불기소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4(진술조서 사본),6(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위 증인 박인수의 각 증언(다만 뒤에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감정인 김원태, 당심 감정인 최방성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인수는 전에 운수사업을 경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약 3,000만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빛독촉을 받아 오던 중 1988.4.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해 그 상속재산인 도로 6필지가 1969.경부터 국도에 편입되어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마침 원고가 부동산거래에 밝은 사람이므로 원고와 상의한 끝에 위 도로 및 구거 6필지 중 이미 위 박인수 앞으로 이전등기된 이 사건 토지 및 울산시 남구 신정동 1089의 2 구거 89m²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와 아직 선대인 소외 망 박영철의 명의로 남아 있는 같은 동 1089의 1 도로 714m², 같은 동 1090의 4도로 1,294m² 2필지 토지(이하 관련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넘겨주고 아울러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위 박인수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양도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그중 부채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받기로 합의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1988.5.1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관련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는 같은 달 3. 위 망인의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달 11. 위 상속인들 중 위 박인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각 지분을 위 박인수에게 양도하여 위 박인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달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한편 위 박인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인이 피고에게 갖는 위 4필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6.21. 원심법원 88가합2874호로 피고를 상대로 관련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같은 해 7.27.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위 4필지 토지는 울산시내 중심가에 소재한 토지로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인 1988.5.경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시가는 금 161,037,000원 상당이며 관련 사건 토지들의 시가는 금 401,600,000원에 상당하여 도합 금 562,637,000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1983.7.28.부터 1991.4.25.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도 금 49,116,591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위 박인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3,000만원 정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4필지 토지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모두를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위 박인수로부터 매수한 지 3개월도 못되는 1988.8.1.(이 사건 소재기일부터는 5일만이다)이를 모두 소외 박죽남에게 매도한 뒤 원심소송 계속중인 1989.5.26. 소유권을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따라서 그 다음날인 1989.5.27.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그때부터 원고가 구하는 1991.4.25.까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이유 없다),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소를 계속 진행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인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인수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지 토지와 그에 따른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목적 중에 동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4필지 토지가 울산시내 중심가에 위치하며 약 20여 년전인 1969.경부터 위 국도인 두왕로의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점, 위 박인수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위 4필지 토지의 경제적 가치에 비추어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적었던 점,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한 일련의 절차가 원고의 주도 아래 급속히 이루어진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5일만에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목적은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주된 목적은 부동산거래에 밝은 원고를 내세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는데 있다 할 것인바, 따라서 위 박인수의 이 사건 토지 및 그에 따른 동인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며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용문 주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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