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604
판시사항
집회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 같은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9.28. 선고 4292행상50 판결 [요특III 1058(1)]
판례내용
【원 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피 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3.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1.3.23. 12:00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의 농민대회에 대한 집회금지통고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옥외집회금지통고서), 을 제2호증의 1(재결서 송달), 2(재결)의 각 기재와 증인 윤기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90.3.14. 광주동부경찰서장에게 1991.3.23. 12.00부터 16:30까지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국민의료보험 및 1990, 1991년도산 추곡전량수매를 위한 농민대회를 개최하고자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1991.5.31 법률 제4369호로 경찰청법이 제정되기 이전으로서 이 사건 당시는 전라남도 경찰국장)는 같은 달 16. 원고의 위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8. 11:00경 전라남도 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집회 및시 위 에 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도지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의 집회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1991.3.20. 12:30에 이르기까지 위 재결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회의 금지통고는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회신고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그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그 무효확인을 소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원고의 집회일자는 1991.3.23. 12:00이고 그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같은 달 28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전 소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임호영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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