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수원지법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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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1278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이란 소유권 자체의 법률상 변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근거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잔대금은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도가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약체결과정과 이행불능의 경위 및 이행불능이 없었을 경우 도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환매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추인되는 환매대금액수등을 고려하여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한 사례.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나. 민법 제392조, 제393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판례내용

【원 고】 경기도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5.5부터 1993.8.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2.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승계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공탁금의 수령권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029,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2,3,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11.2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원래 경기 광주군 (주소 1 생략) 답 240제곱미터가 1990.1.10. 같은 목록 기재 제2 및 제3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주소 2 생략) 답 448제곱미터가 같은 일자에 (주소 3 생략) 답 552제곱미터에서 분할된 다음, 1991.7.18. 다시 같은 목록기재 제1 및 제4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을 포함한 경기도 구리시, 하남시, 미금시, 남양주군 등 일대의 토지 약 2,000여 필지에 대하여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을 받고, 같은 달 26. 경기도 고시 제311호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였으며, 1988.5.10. 같은 법 제13조 소정의 지적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14. 경기도 고시 제120호로 이를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하천시설로 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같은 해 8.19. 위 도시계획결정에 의거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달 25. 이를 고시하였으며, 위 실시계획에 따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6,7에 의거하여 1988.4.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8,823,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대금지급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기공승인서 등)를 교부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당일 위 대금 중 금 22,094,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0.1.31. 피고에게 선행의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를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가 즉시 잔대금 6,729,000원을 지급할 뜻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라. 그 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이라고 한다)가 1990.10.1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건설부 고시 제682호로 그 택지개발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토개공의 각 개발계획에 중복 편입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시행하는 도시개발계획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1991.11.20. 관할 관청인 하남시로부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 실시계획의 변경 결정을 인가받아 이를 고시하였다 바. 위 택지개발사업의 기업자인 토개공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원만히 타결되지 아니하자, 1992.3.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8.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 148,758,410원, 수용시기 1992.9.30.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토개공은 위 보상금의 귀속주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9.29.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위 보상금을 공탁하고, 1992.1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개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원고는 위 재결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1992.6.13. 이 사전 소를 제기하면서 같은 달 23. 당원으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5.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과 항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선행의무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의 최고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고 있던 중에 토개공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승인받아 이를 고시하였고, 그 후 토개공의 신청에 의해 수용재결이 내려져 이 사건 토지는 토개공에 수용된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위 최고에 성실히 응하였다면 위 토지는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승인 전 또는 원고의 위 실시계획변경 전에 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것이므로, 토개공이 공탁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승계자이거나,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은 뒤에서 보기로 한다),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승계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판 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에 토개공은 이 사건 토지(다만 그중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4부동산은 제외되었다)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위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고시를 마침으로써 그 사업의 대상토지에 관하여 수용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피고와의 보상금협의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수용재결을 받았던바, 그 수용재결상 수용시기는 1992.9.30.로 정해져 있고, 토개공이 위 재결에 기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데,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은,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의 시기로 정한 1992.9.30.에 이미 토개공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당원의 토개공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제4부동산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수용재결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면적이 2제곱미터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제1부동산에 접하여 있어 제1부동산과 관리, 처분을 법률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 한 사회경제적인 효용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은 위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토개공의 위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고시도 이에 포함된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수용이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수용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는 토개공에 의한 수용재결신청이 있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토개공에 의해 수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공탁되어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로서는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 중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었으므로 신의칙상 원고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항변을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소유권의 법률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원.피고 사이에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보상금의 공탁이나 가처분 등 원고의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예외적으로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인하여 토개공에 수용되어 이미 그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로서는 토개공이 그 계획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적법한 환매권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토개공으로부터 도로 찾아와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방도가 없다 할 것이고, 토개공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계획 사업을 포기하였다거나 기타 피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확정적으로 이행불능에 빠졌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록 피고가 그 이전에 이미 이행지체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이행불능을 들어 스스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행불능의 항변만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그 이유 없다. 나. 소유권의 승계자 또는 공탁금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주 장 원고는,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에게 수용으로 인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 사건 계약상 선이행의무이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의 대항을 받음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토개공의 수용재결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하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소유권의 승계자이거나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위 법조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이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같이 소유권 자체의 법률상 변동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의 승계자는 소정의 사업인정의 고시(이 사건의 경우에는 토개공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승인 및 그 고시)가 있은 후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그 효력상 일반 사인간의 매매계약과 하등 다를 바가 없고 그러한 경우 소유권변동의 효력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인바, 비록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무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신청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았다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소유권의 승계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소유권의 승계자의 개념에는 원고와 같은 지위에 있는 매수인의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은 법규에 의한 소유권취득시기의 특별간주규정이고 이는 세법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의 취지를 입법목적이 다른 토지수용법에까지 확장 또는 유추적용하여 원고를 소유권의 승계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관계인에 해당하여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결과적으로는 위 '소유권의 승계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조 소정의 관계인은 토지에 관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관계인에 해당한다 함은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공탁금의 수령권자임의 확인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인한 대상청구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청구의 전제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의 승계자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위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항과 같이 예비적으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된 청구인 위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대상청구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이행지체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그 대금 중 22,09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잔대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던 중 1992.9.30.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이행불능 전의 해제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인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실시계획변경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매매의 유일한 목적인 공공사업이 변경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미 실효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이행을 강제함이 신의칙에 심히 반하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겨 피고가 토개공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토지수용 당시 원.피고간에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의 소유자는 그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개발사업과 중복된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환매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가 원고의 위 실시계획변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실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환매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것임은 쉽게 추인할 수 있고, 따라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환매권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피고의 의무이행을 강제함이 심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피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무이행을 강제하고 다시 피고에게 환매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주장은 이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는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고로서는 자기의 이행지체 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신의칙상 그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와 같은 사정변경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당연히 실효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그 외의 항쟁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나,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쟁하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는 불가항력임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이행지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행불능이 생겼으리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던 중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행지체 중의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달리 이행지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이 생겼으리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나. 책임의 범위 (1)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그 이행불능 당시의 당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토지수용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금 148,070,000원 상당인 사실(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수용재결 당시 피고를 포함한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의매수요청에 불응하자 위 시가감정액보다 약간 증액한 금 148,758,410원으로 재결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시가상당액에서 원고가 위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대금 6,729,000원을 공제한 금 141,341,000원이라 할 것이다. (2) 배상액의 감경 (가) 감경의 근거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지위, 관계,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이행의 정도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된 사유, 이행불능을 전후하여 당사자간에 계약관계를 해결 하려는 접촉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입장 및 주장,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처리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적정한 선으로 감경함이 신의성실이라고 하는 계약관계의 법리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리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4호증의 1,2,3,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9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당초 자신이 개발할 예정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덕풍천 및 산곡천 주변의 일부 토지에 관하여, 토개공이 중복된 택지개발사업의 승인을 받고 원고에게 그 중복편입토지(62필지 39,680제곱미터)의 보상 등 처리문제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자, 원소유자들과 사이에서 해결방안[즉 위 중복편입토지를 원고의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그에 관한 그 무렵의 시가를 다시 감정 평가하여, 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47필지 31,701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소유자들과의 사이에 위 감정평가액을 환매대금으로 한 환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5필지 7,979제곱미터)에 관하여는 환매의 법리를 유추하여 위 감정평가액에 대한 보상금지급비율(=당초에 원고와 원소유자들간의 협의매수계약시에 정하여진 보상금액 중 기지급보상금의 비율) 해당금액을 보상금환급금액으로 하여 원고가 원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지급받고 당초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방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위 중복토지의 원소유자들에게 원고의 방침 및 원고가 감정평가하여 정한 환매대금 또는 보상금환급금액을 통지한 사실, ② 위 중복토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덕풍천 주변에 있던 토지들은 총48필지 였는데, 그 가운데 원고에게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들(32필지 20,742제곱미터) 중 21필지 10,025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와 원소유자들 사이에 환매계약이 체결되었고, 11필지 10,717제곱미터에 관하여는 환매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되었으며, 소유권미이전토지들(16필지 8,082제곱미터, 환급대상토지는 1필지가 추가되었음) 중 9필지 1,552제곱미터에 관하여는 원고와 원소유자들 사이에 보상금환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환매계약 또는 보상금환급계약에 있어서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사실, ③ 원고는 1992.3.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금 127,785,000원 중 기지급보상금비율 해당금액인 금 93,280,000원을 환급금액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원.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범위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전적으로 자기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기보다는 공공사업의 시행이라는 공익적 목적달성에 협조하는 입장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관계법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수용되었을 것이다), 비록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를 지체하던 중이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도시계획사업과 중복되는 토개공의 개발사업이 시행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취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토개공에게 양보하고(이 사건 토지는 토개공의 개발계획에서도 원고의 그것과 같이 하천부지로 예정되어 있다) 그 개발사업 중복토지를 원고의 도시계획사업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위 수용보상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위 인정의 원, 피고 간의 계약체결과정과 이행불능의 경위 및 인근 토지에 관한 원고와 원소유자들간의 환매계약 또는 보상금환급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간 및 인근 토지소유자들과 피고간의 불균형이 매우 크고 따라서 피고에게 심히 가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체결근거가 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중 제9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원소유자는 토지에 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되,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개발사업과 중복된 택지개발사업은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소정의 환매권의 발생이 저지되는 사업도 아니므로,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춰득하였을 것으로 추인됨은 앞서 본 바인데,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당시의 가액은 금 28,823,000원인 반면, 원고의 위 사업변경무렵의 감정평가액은 금 127,785,000원 상당이어서 토지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환매대금(원.피고간의 협의금액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제시한 위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저액이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바(원고는 자신이 평가하여 제시했던 위 금액을 환매대금으로 제시하였을 것이고, 피고는 그보다 저액을 주장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이행불능시인 수용 당시의 시가 전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관계 전반의 과정에 비추어 형평의 관념에 심히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감경의 정도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액수를 신의칙과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감액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환급금액으로 피고에게 제시한 금액이 금 93,280,000원이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을 피고로부터 환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 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보상금환급 등이 문제된 인근의 원토지소유자들과 원고 간의 환매 또는 보상금환급문제가 대부분 위와 같이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도 당초에 원고가 피고에게 보상금의 환급명목으로 제시한 금 93,280,000원 상당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3,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5.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3.8.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이우근(재판장) 문현돈 곽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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