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라36
판시사항
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후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신청인이 최초 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를 구한 경우 그 신청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동시에 구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4조 제1항
판례내용
【신청인,항고인】 동남실업주식회사 【피신청인,상대방】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1994.8.10.자 94카기1900 결정) 【주 문】 1. 원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위 당사자 간의 1994.4.7.자 부산지방법원 93가합2923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28,350원임을 확정한다. 나. 위 당사자 간의 위 사건 중 소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655,7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17. 부산지방법원 94나3537 물품대금 사건으로서 1990.2.28.부터 1991.11.12.경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에게 판매한 합성피혁제품의 잔대금 149,636,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소제기 후 신청인에게 위 잔대금의 변제로서 1993.12.3. 금 40,000,000원, 같은 달 7. 금 30,000,000원, 1994.1.7. 금 50,000,000원, 같은 달 10. 금 8,709,311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청인은 위 소송계류중 4차 변론기일인 1994.3.17. 위 사건의 청구취지를 위 미변제 잔대금에서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 128,709,311원과 계산착오금 4,438,22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16,488,500원으로 감축하였고, 위 법원은 1994.4.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8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994.4.26. 항소하였다가 1994.5.2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신청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초의 청구금액인 금 149,636,031원에 대한 인지금 748,100원을 납부하였고, 송달료 금 14,510원, 증인여비 금 27,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 첨부인지로 금 1,000원, 송달료 금 3,440원을 지출하였다. 2. 항고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이유는, 신청인이 위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소장 첩용 인지대를 금 748,100원으로 한 계산서를 첨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이 소장 첩용 인지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감축된 청구취지인 금 16,488,500원에 대한 적정 인지대인 금 82,400원만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므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가.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가 제기한 위 물품대금 사건 중 금 16,488,500원 부분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완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0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부분 소송으로 인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절차에 의하여 그가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 133,147,531원 부분은 종국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취하로 인하여 완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0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신청인은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서 첩용 인지대에 관하여 최초 청구금액인 금 149,636,031원에 대한 인지대 금 748,100원의 상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동시에 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며,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두 종류의 절차를 관할하는 법원이 부산지방법원으로 동일하고 종국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이 종결된 부분에 관하여 소장 첩용 인지대 외에 달리 지출된 비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의사를 위와 같이 보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만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신청인에게 다시 번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케 하는 반면에 피신청인 역시 거듭되는 절차비용만을 부담하게 될 뿐 이익될 것이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신청과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하는 취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먼저 종국판결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위 사건의 금 16,488,500원 청구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위 청구금액에 대한 인지대 금 82,400원(금 16,488,500원×5/1000,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송달료 금 14,510원, 증인여비 금 27,000원,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 첩부 인지대 금 1,000원, 송달료 금 3,440원, 합계 금 128,350원이다. 라. 나아가, 소취하에 의하여 소송이 완결된 금 133,147,531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청인이 위 금액 상당 청구를 취하하게 된 것은 그 대부분이 피신청인이 소제기 후 위 금액을 변제하였기 때문인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소취하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위 사건의 피고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은 위 청구금액에 대한 정당한 인지대 금 665,700원(금 133,147,531×5/1000)이다. 4. 결 론 따라서, 위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28,350원임을 확정하고, 위 사건의 소취하에 의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665,700원임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김진영 장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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