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민사소송법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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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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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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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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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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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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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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