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101조 (일부패소의 경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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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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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원상회복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