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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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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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대법원
  2. 판례 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부담재판에대한재항고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부동산가처분이의 대법원